장애인/기타사항
스마트워크와 장애인
Goldfish
2018. 4. 18. 22:16
http://m.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6&NewsCode=000620130131135752693283
장애인 스마트워크, 재택취업 정책 절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재택취업 사례 살펴보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2-06 18:0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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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는 홍혜윤 씨. ⓒ정현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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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노동, 특히 중증장애인의 일을 노동이라 부를 수 있을까? 복지라 해야 할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선결 과제가 필요하다. 노동 현장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가 먼저 반영되고 중증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개발 보급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현대 사회는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이 눈부시게 발달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IT강국이다. 집에서 컴퓨터로 세상과 소통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업무 능력을 키워 스스로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까지는 중증장애인은 일할 수 없다는 사회적인 편견이 팽배했다. 그러나 이제는 중증장애인도 취업관련 정책과 제도가 구체적으로 마련된다면 취업이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다.
나도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 할 때 장애로 인해 이중고를 겪었다. 장애인관련 기관마저 내게 사회에서 기피한다는 점만 강조하며 내 의지를 꺾었다.
장애인고용공단도 중증장애인 직업개발의 필요성은 인지하지만 그에 대한 준비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어느 누구의 문제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나라 기업 문화에서 장애인을 터부시하는 인식의 문제다.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나 근로자는 만족할만한 임금을 받을 때 노동에 대한 동기가 부여 된다. 기업 입장에서 장애인 노동은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하게 능률이 떨어진다고 평가한다.
기업에서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사무공간 배치, 편의시설 문제, 동료들과의 유대관계 등 다양한 부분에서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난색을 표한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중심 노동문화에서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장애인의 삶의 질은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의 노동은 근로복지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노동과 복지를 아울러서 기업과 근로자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장애인의 능력도 향상시키고 기업에서 중증장애인을 채용한 후 저임금을 주는 문제를 기업에만 전가해서도 안 된다.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중증장애인 노동에 근로를 우선하고 임금부족분은 복지차원으로 장애인 재택지원 조성금 제도를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된다면 장애인들은 본인에 능력을 개발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거듭 날 것이다.
재택취업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저임금이 많다. 그러다보니 장애인들 중에는 저임금으로 일하기보다는 기초생활수급권에 의존하여 생활하려는 경향이 있다.
오랫동안 복지혜택만 받다 보면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경험이 부족해진다. 그러니 능력을 향상시킬 수도 없고, 사회로부터 자연스럽게 도태된다.
이점을 보완하기 위해 장애인에 맞는 스마트워크 정책과 제도를 마련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일본도 재택취업을 권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재택취업 조성금 제도를 통해서 중증장애인들이 취업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재택 장애인들에게 취업 전후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은 집에서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 역량강화를 할 수 있다.
신체장애가 곧 능력 장애로 인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용장려 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다양한 분야에서 스마트워크 시대에 맞게 직업을 개발 육성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의 취향과 재능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장애인 스마트워크 일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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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교육 중. ⓒ정현희 |
재택 취업과 관련된 정책으로는 사업자 지원 부분에서 재택근무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현재 제대로 실시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2년에 자료(2009~2011년도 지원현황)에 따르면 5개 소에 3년 동안 14,294천원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을 정도다.
재택취업 근로자 대부분은 저임금이고 장애인 스스로 구직 활동을 통해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이제 우리 장애인들도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스마트워크 고용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앞에서 언급한 홍 씨는 2012년에 취업이 되어 모니터링 일을 하고 있다. 홍 씨가 일하는 방식은 이렇다.
먼저 포털사이트 카페에서 업무지시를 받는다.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라디오를 청취한 후 헤드스틱 보조기구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그는 전화통화도 할 수가 없어 네이트온 문자로 업무와 관련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업무일지와 보고서는 7일 동안 모아 한꺼번에 포털 카페에 올리고 있다. 하루 3-5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임금은 월급으로 60만원 정도 받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홍 씨 이외도 20여명의 장애인이 단기 계약직, 무기 계약직 등으로 일하고 있다.
회사에서 장애인들이 하는 일은 다양하다. 상표권, 불법정보, 유해정보, 권리침해 관련 부서에도 장애인들이 재택근무로 일하고 있다.
이 회사의 좋은 점은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없이 모집하며, 일도 서로 협업한다는 것이다.
방송모니터요원으로 일하게 된 홍 씨는 재택근무자로 취업해 스마트워크를 일하는 것이 삶의 활력소가 된다고 했다. 특히 어머니는 “이런 것이 삶의 희망이 아니겠어요?”라고 말한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홍 씨와 같은 장애인들이 좌절하지 않고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아 갈 수 있도록 장애인 스마트워크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2110202011860600002
스마트워크와 장애인
근무시설ㆍ시스템 접근성 개선 우선
강동식 기자 dskang@dt.co.kr | 입력: 2012-11-0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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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이동 등 쉬워야
국내 기업들 관심 부족
방통위, 가이드북 발간
공공과 민간영역 모두 스마트워크를 적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마트워크는 정해진 근무시간과 공간의 사무실에서만 근무하는 개념을 탈피해 다양한 시간과 장소, 이동환경에서도 쉽게 업무를 볼 수 있는 근무형태를 말합니다. 또 최근에는 근무자가 원래 근무지가 아닌, 주거지와 가까운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스마트워크센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마트워크센터에는 업무에 필요한 IT인프라(업무용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공용 컴퓨터, 보안성을 갖춘 전산망 등)와 사무환경(독립된 사무용 책상, 회의실), 원근무지와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한 화상회의시스템이 마련됩니다.
스마트워크가 확산되면 언제 어디서나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해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출퇴근에 소비하는 시간을 줄여 근로자의 피로와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탄소배출량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스마트워크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재택근무, 현장근무, 인근 스마트워크센터 활용근무 등 유연한 근무형태로 장애인 등 근로 취약계층에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한가지 전제돼야 하는 것은 스마트워크용 시설과 서비스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오랜 스마트워크 역사를 가진 미국 등 선진국은 장애인의 스마트워크 지원 프로그램과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1990년부터 정부가 상이군인 등의 재활과 고용편의를 위한 원격근무용 정보통신 장비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새로운 IT가 장애인에게 기술장벽이 되지 않도록 2010년 스마트폰 접근성 준수 등을 규정한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 법'을 제정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이같은 노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장애인의 스마트워크 도입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단체, 학계, 통신ㆍ가전업계, 장애인 보조기기 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발간한 `스마트워크 장애인 접근성 가이드북'입니다.
이 가이드는 스마트워크를 통해 장애인을 고용하려는 기업과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서비스를 개발하려는 업계가 참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크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ㆍ기술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시설ㆍ기기ㆍ서비스별 접근성 제공방안과 이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접근성 평가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스마트워크 장애인 접근성 가이드에 따르면, 신체기능 장애를 가진 경우 보조공학의 도움을 받고 재활훈련을 통해 스마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조공학기기를 활용함으로써 운동기관이나 감각기관의 손실을 보완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근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근무과정에서 업무처리 속도가 상대적으로 늦을 수는 있으나 숙련 여부에 따라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해도 스마트워크에 필요한 제반 시설이나 시스템, 서비스가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제공되지 않으면 장애인의 스마트워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스마트워크센터의 경우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워크센터가 입주한 건축물은 장애인의 출입이 쉬워야 하고, 스마트워크센터 전용공간의 장애인 접근성도 보장돼야 합니다.
또 장애인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콘텐츠나 사용하는 기능을 정보통신 제품과 서비스가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인이 그 내용이나 기능의 실행 결과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존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호환이 가능해야 한다.
아직까지 국내는 장애인의 스마트워크용 시설과 서비스 이용에 대해 고용기업과 스마트워크 서비스 업계의 관심과 이해가 부족한 편입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워크가 목적 중 하나인 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강동식기자 dskang@
국내 기업들 관심 부족
방통위, 가이드북 발간
공공과 민간영역 모두 스마트워크를 적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마트워크는 정해진 근무시간과 공간의 사무실에서만 근무하는 개념을 탈피해 다양한 시간과 장소, 이동환경에서도 쉽게 업무를 볼 수 있는 근무형태를 말합니다. 또 최근에는 근무자가 원래 근무지가 아닌, 주거지와 가까운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스마트워크센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마트워크센터에는 업무에 필요한 IT인프라(업무용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공용 컴퓨터, 보안성을 갖춘 전산망 등)와 사무환경(독립된 사무용 책상, 회의실), 원근무지와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한 화상회의시스템이 마련됩니다.
스마트워크가 확산되면 언제 어디서나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해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출퇴근에 소비하는 시간을 줄여 근로자의 피로와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탄소배출량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스마트워크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재택근무, 현장근무, 인근 스마트워크센터 활용근무 등 유연한 근무형태로 장애인 등 근로 취약계층에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한가지 전제돼야 하는 것은 스마트워크용 시설과 서비스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오랜 스마트워크 역사를 가진 미국 등 선진국은 장애인의 스마트워크 지원 프로그램과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1990년부터 정부가 상이군인 등의 재활과 고용편의를 위한 원격근무용 정보통신 장비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새로운 IT가 장애인에게 기술장벽이 되지 않도록 2010년 스마트폰 접근성 준수 등을 규정한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 법'을 제정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이같은 노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장애인의 스마트워크 도입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단체, 학계, 통신ㆍ가전업계, 장애인 보조기기 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발간한 `스마트워크 장애인 접근성 가이드북'입니다.
이 가이드는 스마트워크를 통해 장애인을 고용하려는 기업과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서비스를 개발하려는 업계가 참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크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ㆍ기술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시설ㆍ기기ㆍ서비스별 접근성 제공방안과 이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접근성 평가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스마트워크 장애인 접근성 가이드에 따르면, 신체기능 장애를 가진 경우 보조공학의 도움을 받고 재활훈련을 통해 스마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조공학기기를 활용함으로써 운동기관이나 감각기관의 손실을 보완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근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근무과정에서 업무처리 속도가 상대적으로 늦을 수는 있으나 숙련 여부에 따라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해도 스마트워크에 필요한 제반 시설이나 시스템, 서비스가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제공되지 않으면 장애인의 스마트워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스마트워크센터의 경우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워크센터가 입주한 건축물은 장애인의 출입이 쉬워야 하고, 스마트워크센터 전용공간의 장애인 접근성도 보장돼야 합니다.
또 장애인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콘텐츠나 사용하는 기능을 정보통신 제품과 서비스가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인이 그 내용이나 기능의 실행 결과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존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호환이 가능해야 한다.
아직까지 국내는 장애인의 스마트워크용 시설과 서비스 이용에 대해 고용기업과 스마트워크 서비스 업계의 관심과 이해가 부족한 편입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워크가 목적 중 하나인 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강동식기자 ds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