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집중탐구] 건강가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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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가정사란?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입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집니다(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3항).
○ 주관기관
여성가족부(문의: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정책과 ☎ 02-2075-8706,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건강가정사』가 하는 일
건강가정사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합니다(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15조)
①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②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③ 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
④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⑤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⑥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⑦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⑧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
▣ 건강가정사 이수과목 및 취득방법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중 총 12과목(핵심과목 5과목, 기초이론 4과목, 상담·교육 등 실제 3과목) 이상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이수 교과목(건강가정기본법 제 5조 관련)
구 분 |
교 과 목 | |
핵심과목(5) |
건강가정론, (건강)가정(족)정책론, 가족상담(및 치료), 가정(족)생활교육,가족복지론, 가족과 젠더, 가족(정)과 문화, 건강가정현장실습, 여성과 (현대)사회, 비영리기관 운영관리중 5과목 이상 | |
관련과목(7) |
기초이론(4) |
가족학, 가족관계(학), 가족법, 아동학, 보육학, 아동(청소년)복지론, 노년학, 노인복지론, 인간발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가족(정)(자원)관리, 가계경제, 가사노동론, 여가관리론, 주거학, 생애주기 영양학, 여성복지(론), 여성주의이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정생활복지론, 상담이론, 자원봉사론, 성과 사랑,법여성학, 여성과 문화, 일과 가족(정), 사회복지(개)론중 4과목 이상 |
상담ㆍ 교육 등 실제(3) |
생활설계상담, 아동상담, 영양상담 및 교육, 소비자 상담, 주거상담, 부모교육,부부교육, 소비자교육, 가정생활과 정보, 가계재무관리,주택관리, 의생활관리, 지역사회 영양학,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연구(조사)방법론,부부상담, 집단상담, 가족(정)과 지역사회, 여성과 교육, 여성과 리더십, 여성주의 상담, 사회복지실천론, 위기개입론, 사례관리론 중 3과목 이상 |
▣ 가정학과에 개설된 교과목 현황 입니다.
★교육학과에서 이수할 수 있는 과목은 최대한 교육학과에서 이수하시고 나머지 과목만
가정학과에서 이수하면 된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