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사란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 직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문제를 파악해 해결을 위한 재정적·법률적 조언을
지원한다.|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기획부터 개발, 운영과 평가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공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상자 선정과 복지 조치,생활지도 등을 수행한다.
▶ 취득 조건| 3급 : 2009년 폐지| 2급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 (전문)대학을 졸업한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
인정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면 취득 가능| 1급 :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함
▶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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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필수과목
(10)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선택과목
(4)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 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중 4과목 이상
▶ 유사과목 인정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 1급 시험 : 시험 과목은 3과목 8개 영역으로 총 문제 수는 200개다.
문제 1개당 1점으로 총점은 200점이다. 문제 형식은 객관식 5지 선택형이다.시험 합격은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예정자로
결정되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통과해야 최종합격자로 결정된다.
▶ 경력 승급 : 국가시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복지사 2급 또는 3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득 후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이 3년 이상 경과 시 1급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이외에 사회복지(사회사업)학과 재학 중인 자(1998. 7. 1.기준),
사회복지학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2002.12. 31. 기준)
▶ 자격증 교부 : 자격 조건을 달성한 자가 자격증 신청을 접수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지방협회 선택한 후 신청하면 중앙협회가 자격심사한 후 발급한다. 제출할 제반서류
확인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하면 된다.
▶ 자격증 정보 여기에“多”| 한국사회복지사협회 http://www.welfare.net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한 법정단체로,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운영 및 자격증 교부 등의 수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센터 http://lic.welfare.net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는 등급별
자격기준과 이수과목, 자격증 신청 방법 등 사회복지자격증 취득 관련 정보를 확인할수
있다. 또 증명서발급 서비스가 제공되며, 현장실습 등 록기관 검색과 실습생 모집 정보도
볼 수 있다. 이외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문의도 가능하며, 마이페이지에서는 증명서
발급현황과 개인정보관리, 시험서류접수조회 등도 할 수 있다.
▶ Q-net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welfare사회복지사 1급 자격 정보가 제공되고, 원서 접수 및 합격자 발표가 이뤄진다.
또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코너가 마련돼 있고, 기출문제 내려받기 등의 서비스가
탑재돼 있다. 이외에도 마이페이지 코너에서는 접수내역·시험결과·확인서발급신청내역·민원처리 결과 등을쉽게 확인할 수 있다.
by Goldf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