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From/상식 2019. 4. 24. 21:37

 

제85조의2(안건의 신속처리)의 "신속처리안건"이 바로 "패스트트랙"이다. 패스트트랙이란 신속처리대상 안건의 뜻과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를 말합니다. 국회법 제85조의 2에 규정된 내용으로 발의된 국회의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고, 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안건 신속처리제도'라고도 합니다.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의장에게,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조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 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만약 본회의에 자동 회부된 안건의 경우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않으면 기간 경과 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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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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