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4 2015. 2학기 동일인정교과목표 및 선.후수 교과목표.hwp
붙임4 2015. 2학기 동일인정교과목표 및 선.후수 교과목표.pdf
붙임5_2015년 사회복지 연계전공 개설교과목 현황.hwp
붙임5_2015년 사회복지 연계전공 개설교과목 현황.pdf
2015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안내
1. 수강신청 대상자 및 기간
가. 재학생,복학생,재입학생
대 상 자 |
기 간 |
비 고 |
❍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
2015. 7. 23.(목) 09:30 ~ 7. 28.(화) 18:00 |
입학학과의 수강신청 및 변경 가능 (23일은 타 학과 수강신청불가) 7월23일18:00 ~ 7월 24일 09:30 |
2015. 7. 24.(금) 09:30 ~ 7. 28.(화) 18:00 |
입학학과 및 타 학과의 수강신청 및 변경 가능 7월28일 18:00 이후로 |
※ 등록(=등록금 납부) 일정 : 2015. 7. 31.(금) ~ 8. 4.(화)
나. 신·편입생
대 상 자 |
기 간 |
비 고 |
❍ 신․편입생 |
2015. 8. 7.(금) 09:30 ~ 8. 11.(화) 18:00 |
※신․편입생도 수강 지정 교과목 변경가능 |
※ 등록(=등록금 납부) 일정 : 수강신청 일정과 동일함
2. 유의사항
❏ 수강신청완료를 해야만 등록금 납부 가능
☞ 2학기 신·편입생은 수강신청완료확인 버튼 없음
❏ 수강신청(변경)이전에 반드시 "수강신청원칙,이수교과목표,
동일인정교과목표,출석수업일정" 등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수강신청 하기 바람
(수강신청원칙을 위반하여 신청된 교과목은 임의 삭제됨)
❏ 수강신청은 마지막 로그인한 PC에서만 가능하며, 이전에
중복 로그인한 화면에서는 수강신청 불가
(수강신청 버튼을 누르거나 화면 갱신[F5키 이용]할 경우
새로운 로그인 인식)
❏ 재학생·재입학생·복학생은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할 수 없음
❏ 신·편입생은 수강지정교과목을 변경할 경우에만 수강변경
신청하기 바람
❏ 재이수 교과목의 경우 취득성적 C+ ~ D-의 교과목은
성적향상만 가능하고, F성적의 교과목은 학점취득 및
성적향상 모두 가능
❏ 사회봉사활동 학점만 신청한 경우에는 3차 등록기간에만
등록이 가능함
❏ 2016.1학기부터 간호학과 일부 전공교과목에 대한 신규 및
재이수 수강신청이 간호학과 소속 학생에 한해서만 허용되
므로 타 학과 학생들의 간호학과 교과목 수강신청 시 유의
바람.단 아래 교과목은 예외로 함.
[타 학과생의 간호학과 수강신청 가능 교과목 : 보건교육,
가족건강간호학, 생활과건강, 지역사회간호학]
❏ 졸업요건을 갖춘 자로서 성적향상 또는 자격증 취득을 목적
으로 졸업을 하지 않고 2015학년도 2학기에 수강신청 하려
는 자는 반드시 졸업유보(8.4.~8.10.)를 신청하여야 함
졸업유보를 신청하지 않으면 졸업됨에 유의하시기 바람
❏ 2015학년도 2학기 지역대학별 출석수업 일정은 학교홈페이지
(대학생활-학교공지-학사공지) 및 지역대학별 홈페이지
(출석수업정보-출석수업일정)에서 확인 가능
< 수강신청 관련 상세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
1 |
|
수강신청 대상 및 기간 |
가.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대 상 자 |
기 간 |
비 고 |
❍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
2015. 7. 23.(목) 09:30 ~ 7. 28.(화) 18:00 |
입학학과의 수강신청 및 변경 가능 (7월 23일은 타 학과 수강신청 불가)(7월 23일 18:00 ~ 7월 24일 09:30까지 수강신청 불가) |
2015. 7. 24.(금) 09:30 ~ 7. 28.(화) 18:00 |
입학학과 및 타 학과의 수강신청 및 변경 가능 (7월 28일 18:00 이후로 수강신청 불가) |
나. 신·편입생
대 상 자 |
기 간 |
비 고 |
❍ 신ㆍ편입생 |
2015. 8. 7.(금) 09:30 ~ 8. 11.(화) 18:00 |
신ㆍ편입생도 수강지정교과목 수강 변경 가능 |
※ 등록(=등록금 납부) 기간 : 수강신청 기간[2015. 8. 7(금). ∼ 8. 11.(화)]과 동일
2 |
|
수강신청 시 확인사항 |
※ 밑줄 부분을 클릭-> 상세페이지로 연결
❍ 수강교과목 지정기준 (지정된 수강교과목을 변경하여 수강신청 가능)
· 학기당 수강교과목은 18학점까지 지정 (일부 대상자는 첫 학기만 19학점 지정)
· 소속학과(전공)의 교과과정에 의거 학년단위 순서대로 이수할 수 있도록 지정
❍ 수강신청원칙
[전학과 공통사항]
· 학기당 18학점 범위 내에서 수강신청 가능 (일부 대상자는 첫 학기 19학점 이내)
· 3학점 초과이수 대상자 : 21학점 수강신청 가능
· 1학점 교과목(원격대학교육의 이해) 수강은 당해 학기 신·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의 첫 학기에 가능 (학생 선택에 따른 자율 이수)
· 재이수 신청 (기 취득 성적이 C+이하 교과목만 가능)
· 대체이수 신청 (기 이수 교과목이 폐지되었을 경우 기 취득성적이 C+이하 교과목만 가능)
· 타 학과(전공) 교과목 수강신청(수강인원제한에 따라 선착순 마감, 교과목구분을 일반선택으로 인정)
· 연계전공 및 복수전공 승인자 수강관리
- 연계전공 승인자는 연계전공 개설교과목에 대한 타 학과 인원제한 받지 않음
- 복수전공 승인자는 복수전공 학과의 ‘전공’ 교과목만 타 학과 인원제한 받지 않음
· 튜터링 운영 교과목 안내 : 튜터링 대상자는 수강교과목 변경 시 튜터링 교과목 여부 확인
[학과별 세부사항 - 각 학과 홈페이지 필히 참고]
· 가정학과 내 타 전공 수강관리 (전공 미배정자에 대한 수강신청 제한 있음)
· 가정관리학 전공 학생의 유아교육과 전공 교과목 신청 (보육교사 자격증 관련)
· 교육과 소속의 학과 미배정자의 수강관리 (학과 배정신청을 하여야만 수강신청 가능)
· 유아교육과 학생의 수강관리 (자격증 취득 관련 안내 확인, 학과 홈페이지 참고)
· 실습교과목 신청 (수강신청 전에 각 학과 홈페이지 참고)
· 미주지역 간호학과 정원 외 특별전형입학자의 수강신청(수강신청교과목 변경 불가)
· 국내학점교류대학 학생의 수강신청
3 |
|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
❍ 수강신청완료를 해야만 등록(=등록금 납부) 가능
❍ 수강신청(변경)이전에 반드시 “수강신청원칙, 이수교과목표, 동일인정교과목표, 출석수업일정” 등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수강신청 하기 바람 (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원칙 위반자는 해당 교과목을 삭제할 계획임)
❍ 수강신청은 마지막 로그인한 PC에서만 가능하며, 이전에 중복 로그인한 화면에서는 수강신청 불가
(수강신청 버튼을 누르거나 화면 갱신[F5키 이용]할 경우 새로운 로그인 인식)
❍ 신·편입생은 수강지정교과목을 변경할 경우에만 수강변경 신청
❍ 재이수 교과목의 경우 취득성적 C+ ~ D-의 교과목은 성적향상만 가능하고, F성적의 교과목은 학점취득 및 성적향상 모두 가능
❍ 타 학과(학년) 교과목을 수강신청 하는 경우에는 출석수업 및 시험 일정의 중복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하기 바람(소속 학과 교과목 신청 시에도 각종 사유로 시험응시가 어려운 경우 수강학년 교과목을 변경하여 수강신청 바람)
➥ 출석수업 및 시험일정은 소속지역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타 학과(타 전공)의 ‘전공’또는‘교양’교과목을 이수하면 ‘일반선택’으로 인정
➥‘전공’ 또는 ‘교양’으로 이수한 교과목(C+~D-)이 정규학기 소속 학과에 미편성 또는 폐지되어 타 학과에서 재이수한 경우에는 최초 이수한 교과구분과 동일하게 ‘전공’ 또는 ‘교양’으로 인정됨. (단, F성적 제외)
❍ 교육과정 개편으로 통합(2과목→1과목)․분리(1과목→2과목)된 교과목의 수강신청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통합교과목(2과목⇒1과목) |
분리교과목(1과목⇒2과목) | ||
A과목 |
C과목 |
D과목 |
E과목 |
B과목 |
F과목 |
➥ A과목과 B과목의 취득성적이 B-이상인 경우 동일인정교과목 C과목을 재이수할 수 없으며, D과목 성적취득이 B-이상인 경우 동일인정교과목 E과목과 F과목을 재이수 할 수 없음
➥ A과목 성적 C+, B과목 성적 F학점인 경우 C과목을 수강신청하면 B과목(낮은 성적의 교과목)이 재이수 교과목으로 신청되고, A과목은 폐지교과목으로 대체이수 신청하여야 함
➥ A과목 성적 C+, B과목은 미수강 교과목인 경우 A과목을 성적향상을 하려면 대체이수로 C과목을 신청해야 하며, 대체이수신청하지 않고 C과목을 신청한 경우는 신규교과목으로 학점이 취득됨
➥ D과목 성적이 C+ 경우 E과목으로 재이수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E과목 성적이 B-이상이 되면 F과목은 신규 교과목으로 수강신청이 가능함
❍ 졸업요건을 갖춘 자로서 성적향상 또는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졸업을 하지 않고 2015학년도 2학기에 수강신청 하려는 자는 반드시 졸업유보 (8.4.~ 8.10.)를 신청하여야 함. 졸업유보를 신청하지 않으면 졸업됨을 유의하시기 바람
❍ 정규학기에 취득학점 102학점 이상인 자는 추가 3학점을 재이수 및 대체이수교과목으로(기본18학점 + 추가3학점=21학점) 수강신청 가능
➥ 취득학점이 102학점 이상인 자로서 재수강 교과목(취득성적 C+~F)
또는 대체이수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
(단, 2000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개설된 모든 교과목 중에서 이수할 수 있음)
❍ 각종 장학관련 사항은 홈페이지 학사공지 참고
❍ 수강신청 시 학과별 선·후수 교과목에 대한 숙지 [붙임4]파일 참고
❍ 2015. 2학기 시간제등록제를 지원한 자는 정규학기(2015. 2학기) 수강신청 시 시간제등록제에서 수강신청 한 교과목과 동일학과·동일 학년 교과목은 수강신청 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여야 함
❍ 2016. 1학기 가정학과에 전공분리 신청을 하려는 학생은 2015. 2학기 필히 수강신청 및 등록하기 바람
❍ 유아교육과 출석수업 개설 교과목 중 교직․전공과목은 소속학과와 관계없이 유치원 2급 정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만 출석수업대체 시험 으로 신청가능 함 (자격증 미소지자는 출석->대체로 변경 불가)
❍ 2016. 1학기부터 간호학과 일부 전공교과목에 대한 신규 및 재이수 수강 신청이 간호학과 소속 학생에 한해서만 허용되므로 타 학과 학생들의 간호학과 교과목 수강신청 시 유의 바람 [타 학과생의 간호학과 수강신청 가능교과목 : 보건교육, 가족건강간호학, 생활과건강, 지역사회간호학]
[붙임1]
1 |
|
수강신청 대상 및 기간 |
가.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대 상 자 |
기 간 |
비 고 |
❍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
2015. 7. 23.(목) 09:30 ~ 7. 28.(화) 18:00 |
입학학과의 수강신청 및 변경 가능 (7월 23일은 타 학과 수강신청 불가)(7월 23일 18:00 ~ 7월 24일 09:30까지 수강신청 불가) |
2015. 7. 24.(금) 09:30 ~ 7. 28.(화) 18:00 |
입학학과 및 타 학과의 수강신청 및 변경 가능 (7월 28일 18:00 이후로 수강신청 불가) |
※ 등록(=등록금 납부) 기간 : 2015. 7. 31.(금) ∼ 8. 4.(화)
대 상 자 |
기 간 |
비 고 |
❍ 신ㆍ편입생 |
2015. 8. 7.(금) 09:30 ~ 8. 11.(화) 18:00 |
신ㆍ편입생도 수강지정교과목 수강 변경 가능 |
※ 등록(=등록금 납부) 기간 : 수강신청 기간[2015. 8. 7(금). ∼ 8. 11.(화)]과 동일
2 |
|
수강교과목 지정기준 |
가. 수강교과목 지정
❏ 학기당 수강교과목은 18학점(당해 학기 신·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의 첫 학기는 ‘원격대학교육의 이해’ 교과목을 포함하여 19학점)까지 지정하되, 3학점 추가이수 대상자는 21학점까지 수강 신청할 수 있도록 처리함
※ 3학점 추가이수 수강신청 대상기준 ⇒ 「3-1. 수강신청 원칙-가.학기당 수강신청 학점 수 」참조
❏ 소속학과(소속전공)의 교과과정에 의거 학년단위 순서대로 이수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현행 교과과정에 의거 학년 단위로 개별교과목에 대하여 이수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
❍ 입학 이후 미이수 하위학년 교과목부터 지정하되, 가정학과 전공 미배정자 및 교육과 학과 미배정자는 예외로 함
■ 가정학과의 전공 배정자는 배정된 전공의 1~4학년 개설교과목 중에서 지정, 전공 미배정자는 1~2학년 개설교과목 중에서 지정
❍ 최종 이수학년 해당 학기에 1과목(3학점) 이상 성적취득자는 다음 상위
학년 교과목으로 지정하되,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함
■ 4학년(단, 가정학과 전공 미배정자는 1~2학년, 교육과 학과 미배정자『1군,2군』는 교육학과 1~2학년)까지 모든 과정을 수강하였으나 일부과목을 미이수한 경우 입학이후 학년부터 미이수한 과목을 교과목 번호순으로 지정
(단, 편입생은 편입 이후 학년부터 지정하되, 지정할 수 있는 교과목이 6과목에 미달된 경우에는 1학년부터 미이수한 ‘전공’ 교과목을 교과목 번호순으로 지정)
❍ 최종 이수학년․학기의 전 과목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해당 학기의
전 과목으로 재지정
❏ ‘원격대학교육의이해‘ 교과목(1학점) 지정
❍ 당해 학기 신·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입학 첫 학기에만 수강지정
※ 복학생 : 2010학년도 이후 입학한 신·편입생으로 입학한 첫 학기에 중도 휴학한 후
이번 학기가 첫 등록학기인 경우에 한함
※ 재입학생 : 이미 ‘원격대학교육의 이해’의 1학점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
※ 교육과 재입학생의 원격대학교육의 이해 교과목은 수강확정 후 일괄지정
❏ 실습과목 지정 ⇒ 「3-2. 수강신청원칙-라.실습교과목 수강신청」참조
(교육학과 ‘평생교육실습’과 유아교육학과 ‘교육실습’은 지정 제외)
❏ 취득학점이 131학점 이상~133학점 이하는 3과목 지정·134학점 이상~136학점 이하는 2과목 지정·137학점 이상~139학점 이하는 1과목 지정
(원격대학교육의이해 수강대상자는 상기 지정 과목 수 외로 별도 지정함)
❏ 기타 공통 사항
❍ 2015학년도 하계 계절수업에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지정하지 않음
❍ ‘교양’(‘일반교양’ 및 ‘전공기초교양’ 교과목 포함) 교과목을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는 다음과 같이 지정
■ 1학년으로 입학한 학생은 ‘교양’과목을 제외한 미이수 교과목을 교과목 번호순으로 지정하되, 지정할 교과목이 없으면 ‘교양’ 과목을 지정
■ 편입학한 학생은 입학 시 하위학년의 ‘전공’ 과목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지정할 전공 교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편입 이후 학년에 개설된 미이수 ‘교양’ 교과목을 지정
■ 3학년 편입생인 경우 편입 첫 학기에 입학학년의 전공 교과목 및 일부 교양 교과목으로 수강지정 되며 본인 의사에 따라 지정된 교과목을 원하는 교과목 으로 변경 가능함
나. 수강과목 비지정
❏ 3학점 초과이수 대상자의 초과이수 대상교과목
❏ 2015학년도 1학기 성적(계절수업 성적 미포함)을 기준으로 졸업소요 학점이 충족되는 경우 (단, 전과목 지정자는 제외)
❏ 소속학과(소속전공)의 개설교과목 중에서 지정할 교과목이 없는 경우
❏ 타 학과(타 전공)의 개설교과목은 지정하지 않음
❏ 가정학과 전공 미배정자는 3~4학년 교과목 지정하지 않음
❏ 교육과 학생 중 학과 미배정자(1·2군)는 교과목을 지정하지 않음
❏ 국내대학 학점 교류자는 교과목을 지정하지 않음
3-1 |
|
수강신청원칙 [전학과 공통] |
가.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 수
❏ 원칙 : 18학점(기준학점) 범위 내
❏ 예외
❍ 당해 학기(2015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의 입학 첫 학기 : 19학점 이내
■ 18학점(기준학점) + 1학점(‘원격대학교육의이해’ 교과목)
❍ 3학점 초과이수 대상자 : 21학점
■ 직전 학기(2015학년도 1학기 기준)에 1학점 교과목을 제외한 전 과목을 이수하고 동 성적 평점평균이 3.3(B+)이상인 자
※ 전 과목 이수 : 6과목(16~18학점) 이상 수강신청하고 수강교과목을 전부
이수 (원격대학교육의이해, 사회봉사활동 제외)
■ 취득학점이 102학점 이상인 자로서 재수강 교과목(취득성적 C+~F)
또는 대체이수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
(단, 2000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개설된 모든 교과목 중에서 이수할 수 있음)
❍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은 수강신청 기준 학점의 적용을 받지 않음
(자세한 사항은 유아교육과 홈페이지 참고)
❍ 본교 학사학위과정의 수강신청원칙 학점 수(학기당 18학점까지)와 별도로 프라임칼리지에서 수강신청이 가능함
(단, 학부 학사학위과정에서 수업연한에 따른 등록횟수를 충족시켜야 프라임칼리지 학점인정이 가능)
■ 본교 학사학위과정 학생이 프라임칼리지에서 이수한 학점인정교과목의 학점
중 12학점까지 본교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으로 인정
■ 학점인정 시기는 본교 졸업사정 직전에 인정
■ 본교 졸업학점 인정 시, 본교 교과과정 운영 원칙에 따름
나. 1학점 교과목(원격대학교육의이해) 수강
❏ 대상 : 당해 학기 신·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의 첫 학기
※ 복학생 : 2010학년도 이후 입학한 신·편입생으로 입학한 첫 학기에 중도
휴학한 후 이번 학기가 첫 등록학기인 경우에 한함
※ 재입학생 : 이미 ‘원격대학교육의 이해’의 1학점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
※ 교육과 재입학생의 원격대학교육의 이해 교과목은 수강확정 후 일괄지정
❏ 수강신청
❍ 입학 및 복학 첫 학기에 자동으로 수강신청 처리
❍ 자동 수강신청 된 교과목을 삭제할 수 없음
❏ 과목이수
❍ 학생의 선택에 따라 자율적 이수
다. 교과목 재이수 및 대체이수
❏ 재이수 신청
❍ 취득성적이 C+ 이하 교과목의 성적향상을 원하는 경우 신청(동일인정교과목 포함)
※ 동일인정교과목 수강신청 [동일인정교과목표 참조]
■ 동일(인정)교과목은 중복 이수(취득성적이 B- 이상 교과목)할 수 없음
■ 통합․분리교과목(2과목⇒1과목, 1과목⇒2과목)은 구 교과과정의 교과목을 모두 B-성적 이상으로 이수한 경우 다음과 같이 신교과과정의 교과목을 중복 이수할 수 없음
- 2개 교과목이 1개의 교과목으로 통합된 경우 2개 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는 통합된 교과목 이수 불가
- 1개 교과목이 2개 교과목으로 분리된 경우 분리되기 전에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분리된 2개의 교과목 이수 불가
❏ 대체이수 신청
❍ 취득성적이 C+ ~ D인 폐지 교과목을 대체이수교과목으로 성적 향상을 원할 경우 신청
❍ 취득성적이 F 인 폐지교과목을 대체이수교과목으로 학점 취득을 원할 경우 수강신청 가능
❍ 폐지된 교과목의 대체이수신청 교과목은 폐지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구분(전공->전공, 교양->교양)의 미수강한 교과목으로만 수강신청 가능
(기존에 F성적을 받아 미이수 된 교과목은 대체이수신청 교과목의 대상이 아님)
단, ‘전공기초교양’ 교과목은 ‘교양’ 교과목으로 대체이수 신청 가능
❍ 폐지된 교과목의 대체이수신청 교과목은 폐지된 교과목과 이수학점이 동일 하거나 높은 교과목으로만 신청 가능함 (2학점->2학점. 2학점->3학점 대체이수 가능, 3학점->2학점으로 대체이수 불가) ❍ 통합된 교과목(2과목⇒1과목)은 동일인정교과목으로 수강신청(낮은 성적의 과목)한 나머지 과목(높은 성적의 과목지정)에 대해서는 대체이수교과목(동일 교과구분만 해당) 수강신청 가능
❏ 성적처리
❍ 재이수 및 대체이수 한 교과목의 성적이 기 취득한 성적과 비교하여 동일하거나 높은 등급 한 개의 과목만 인정함
(단, F성적 교과목을 재수강 신청하여 이수한 경우는 학점이 취득됨)
라. 타 학과(타 전공) 교과목 수강신청
❏ 타 학과(타 전공)에서 개설된 모든 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있으나, 수강인원이 제한됨으로써 신청 순서대로 마감
※타 학과(타 전공) 학생의 수강신청인원은 지역별․학과별(전공별)․학년별 등록예상인원의 20%를 수강신청 순으로 제한함(단, 등록예상인원이 58명 이하일 경우 70명이 될 때까지 가능) ❏ 2016. 1학기부터 간호학과 일부 전공교과목에 대한 신규 및 재이수 수강 신청이 간호학과 소속 학생에 한해서만 허용되므로 타 학과 학생들의 간호학과 교과목 수강신청 시 유의 바람 [타 학과생의 간호학과 수강신청 가능교과목 : 보건교육, 가족건강간호학, 생활과건강,지역사회간호학]
❏ 교도소 재소자가 타 학과 교과목을 수강 신청할 경우 수강인원 제한 없이 가능
❏ 본인학과(1전공) 교과목이 타 학과(2전공)에 중복되어 개설된 경우 본인학과 교과목만 수강 가능
❏ 동일 학년 교과목을 동시에 2개 학과(전공) 이상에서의 수강신청은 불가
단, 비시험교과목(실습교과목)만을 수강신청한자는 동일 학년 교과목을
동시에 2개 학과[소속 학과(전공) 및 타 학과(타 전공)] 까지 수강신청 가능
❏ 타 학과(타 전공)의 ‘전공’ 또는 ‘교양’교과목을 이수하면 ‘일반선택’으로 인정
❍ 단, ‘전공’ 또는 ‘교양’으로 이수한 교과목(C+~D-)이 정규학기 소속학과에 미편성 또는 폐지되어 타 학과에서 재이수한 경우에는 최초 이수한 교과구분과 동일하게 ‘전공’ 또는 ‘교양’으로 인정됨(단, F성적 제외)
❏ 국내대학간 학점교류학생은 모든 학과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인원 제한 없이 수강신청 가능
마. 연계전공 및 복수전공 승인자 수강관리
❏ 일반 학생들의 수강신청원칙과 동일함
❏ 연계 전공 승인자는 연계전공으로 개설된 모든 교과목에 대해 타 학과 수강제한 20%와 무관하게 수강신청 가능
❏ 연계전공 승인 전 연계전공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연계전공 승인을 받으면 연계전공 교과목으로 인정
❏ 복수전공 승인자는 복수전공 학과의 ‘전공’ 교과목만 타 학과 수강제한 20%와 무관하게 수강신청 가능
(단, ‘교양’ 및 ‘일선’ 교과목은 타 학과 수강제한이 있음)
❍ 복수전공의 경우에는 2014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부터 실습교과목 수강신청 불가. 단, 가정학과 의상학실습 과목만 수강신청 가능
❏ 복수전공 승인 전 제2전공의 전공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복수전공 승인을 받으면 제2전공 교과목으로 인정
❏ 제1전공의 교과목이 제2전공에 중복(동일인정교과목)되어 개설된 경우에는 제1전공의 교과목만 이수할 수 있음
❏ 연계전공 승인을 받은 자가 프라임칼리지에서 이수한 연계전공 교과목의 성적이 B(80점)이상인 경우에는 본교에서 수강신청 및 수강지정 불가
바. 튜터링 과목 안내
❏ 튜터 운영 대상 학생
❍ 학과 튜터
- 2015학년도 2학기 튜터 운영 교과목을 수강하는 당해 연도 소속 학과의 신입생, 2․3학년 편입생 및 재입학생 (단, 튜터 운영 해당 학과․학년에 한함. ◈붙임6 : 튜터링 운영 교과목표 참고)
※ 신․편입생이 수강교과목을 변경하여 튜터 운영 교과목을 수강하지 않더라도
대학생활적응을 위하여 튜터 지도 대상으로 포함되나,튜터 운영 교과목이 아닌 과목은 지도 받을 수 없음
❍ 사이버 튜터 : 튜터 운영 웹강의(LMS) 교과목 수강생
3-2 |
|
수강신청원칙 [학과별 세부사항 및 실습과목] |
가. 가정학과 내 타 전공 수강관리
구분 |
전공 배정자 |
전공 미배정자 | ||
1·2군 (※ 2015. 2학기 수강제한 대상자는 제외) |
3군 | |||
공통 |
❍ 1․2학년에 개설된 교과목은 가정학과 전체 공통과목 ❍ 1․2학년 교과목은 교과과정에 있는 교과구분 그대로 인정 ❍ 동일 학년 교과목을 동시에 2개 이상 전공에서 수강신청 불가 | |||
차 이 점 |
수강신청 대상교과목
및 제한 |
❍ 타 전공의 모든 교과목 수강신청 가능 단, 일부 실습과목은 수강신청 불가하며 수강신청 시 가능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수강신청 순서대로 마감함 |
❍ 모든 전공의 개설교과목수강 신청 가능 ■ 3․4학년 교과목은 수강교 과목으로 지정하지 않으 므로 필요한 경우 수강신 청 해야 함 |
❍ 전공 수강신청을 제한하지 않음 (2013학년도부터 3군은 전공분리신청이 불가하므로『가정학사』로만 졸업) |
교과목 교과구분 |
❍ 교과과정에 있는 교과구분 그대로 적용 ❍ 전공배정 전 이수한 교과목 ■1․2학년 교과목은 교과 구분 그대로 인정 ■3․4학년 교과목은 배정된 전공에 따라 교과구분 변경 <배정당시 학과 개설교과목 기준> |
❍ 3․4학년 교과목은 ‘일반선택‘으로 표기되고, 전공 배정되면 전공에 따라 교과구분 변경 |
❍ 3․4학년 교과목은 교과과정에 있는 교과구분 그대로 적용
|
◇ 1군 : 2004학년도 이후 1학년 신입생으로 입학한 자 ◇ 2군 : 2005학년도 이후 2학년 편입생으로 입학한 자 ◇ 3군 : 1군·2군 이외의 학년도에 신입학 및 편입학한 자 |
❏ 2015. 2학기 전공 미배정자 수강 신청 제한
구 분 |
※ 수강 제한 대상자 |
수강 제한 교과목 |
전공배정대상 취득학점기준 [전전학기(14년2학기)성적취득기준 (계절학기포함)] |
1군으로서 39학점 이상 취득자 및 2군으로서 44학점 이상 취득자 중 전공배정이 승인되지 않은 자 |
가정학과 3~4학년 개설된 전공 교과목(단, 재이수 교과목은 수강할 수 있음) |
❏ 가정학과 가정관리학 전공 학생의 유아교육과 전공 교과목 수강신청
❍ 대상자
■ 2010학년도 1학년 신입생부터, 2011학년도 2학년 편입생부터, 2012학년도 3학년 편입생 부터
❍ 대상교과목(유아교육과 4과목)
■ 아동미술(1-2), 정신건강(1-2), 아동문학(2-2), 아동복지(4-2),
❍허용범위
■ 대상 교과목의 2014학년도 2학기 지역대학별․대상교과목별 수강신청인원의 20% 이내(현행 타 학과 수강제한 20%에는 가정관리학 전공자의 수강인원은 미포함)
❏ 2015. 2학기 가정학과 전공배정 대상자(2015. 1학기 신청자)가 전공배정을 받지 못한 경우, 가정학과 3·4학년에 개설된 전공교과목(단, 재이수 교과목 수강가능)은 수강 신청할 수 없음
❏ 2015. 2학기 가정학과 전공 신청 시, 학점취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전공배정을 받지 못한 학생은 동일학과내의 타 전공 수강신청을 제한하지 않음
나. 교육과 학과 미배정자 수강관리
❏ 학과 미배정자 (1군, 2군)
❍ 대상
■ 2004학년도 이후 1학년 신입생으로 입학한 자 중 학과 배정을 받지 않은 자 (1군)
■ 2005학년도 이후 2학년 편입생으로 입학한 자 중 학과 배정을 받지 않은 자(2군)
※ 단, 1군·2군 이외의 학년도에 신입학 및 편입학한 자(3군)는 2012학년도부터 교육학과로만 배정됨
❍ 수강관리
■ 학교 홈페이지에서 ‘교육학과’ 또는 ‘청소년교육과’로 학과 신청 한 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재입학생 포함)
■ 교육과 재입학생의 원격대학교육의 이해 교과목은 수강확정 후 일괄지정
※ 학과 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2015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을 할 수 없으며, 아래 수강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음
다. 유아교육과 학생의 수강관리
❏대상자별 교직과정 적용 ⇒ 입학년도 등에 따라 교직 교과목 적용이 다름
교직 교과목[개설학년] |
적용 대상자 |
아동생활지도 [2] 교육공학 [3] 교육과정 [4] 유아교육평가 [4] |
◦ 2013학년도 이후 1학년 신입생 및 재입학생 ◦ 2014학년도 이후 2학년 편입생 및 재입학생 ◦ 2015학년도 이후 3학년 재입학생(유치원교사 자격증 미소지자) |
아동생활지도 [2] 교육공학 [3] 영유아교사론 [3] 교육과정 [4] 유아교육평가 [4] |
◦ 2009학년도 이후 1학년 신입생 및 1학년 재입학생 ◦ 2010학년도 이후 2학년 편입생 및 2학년 재입학생 ◦ 2011학년도 이후 3학년 재입학생(유치원교사 자격증 미소지자) ◦ 2012학년도 이후 4학년 재입학생(유치원교사 자격증 미소지자) |
유아교육개론 [1] 유아교육과정 [2] 교육공학(교수학습이론과매체) [3] |
◦ 2008학년도 이전 1학년 신입생 및 1학년 재입학생 ◦ 2009학년도 이전 2학년 편입생 및 2학년 재입학생 ◦ 2010학년도 이전 3학년 재입학생(유치원교사 자격증 미소지자) ◦ 2011학년도 이전 4학년 재입학생(유치원교사 자격증 미소지자) |
❏ 유치원정교사(2급) 자격증 취득 관련 적용 사항
※ 학생 본인의 입학 및 재입학년도를 확인 후 해당되는 적용 사항을 참고 바람
1) 2013~2015학년도 신 ․ 편입생 및 재입학생의 경우
2013학년도 이후 1학년 신입생 및 재입학생
2014학년도 이후 2학년 편입생 및 재입학생
2015학년도 이후 3학년 재입학생(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미소지자)
전공과목 |
교직과목(총 11과목 29학점 이상) | ||
교직이론 (6과목 선택) |
교직소양 (3과목) |
교육실습 (2과목) | |
정신건강, 아동문학, 영유아프로그램개발과평가, 보육실습, 영유아교사론, 영아발달, 유아발달, 유아교육개론, 유아교육과정, 유아언어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수학교육, 아동미술, 유아음악교육, 유아동작교육, 놀이지도,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아동복지, 아동건강교육, 아동관찰및행동연구, 부모교육,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세상읽기와논술* |
유아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과정, 유아교육평가, 교육공학, 교육심리학, 아동생활지도, 교육사회학 |
특수아교육, ★교직실무(2학점),★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2학점) |
교육실습, 교육봉사활동 |
• 표시는 기본이수과목, * 표시는 교과교육영역, ★는 필수로 이수해야 함
※ 폐지과목 : 「유아음악반주」, 「아동발달 」(「유아발달」로 명칭변경), 「문화와교육」
※ 명칭변경과목 : 「아동발달」->「유아발달」,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
※ 2014학년도부터 교직과목 중 「문화와교육」폐지, 「교육사회학」신설
(반드시 「교육사회학」으로 이수해야 함)
※ 보육교사자격증소지자 : 「보육실습」 대신「자원봉사론」과목으로 대체이수 가능
※ 유치원정교사자격증소지자 : 「교육실습」 대신 「심리검사및측정」과목으로 대체이수 가능
2) 2009~2012학년도 신 ․ 편입생 및 재입학생의 경우
2009학년도 이후 1학년 신입생 및 재입학생
2010학년도 이후 2학년 편입생 및 재입학생
2011학년도 이후 3학년 재입학생(유치원교사 자격증 미소지자)
2012학년도 이후 4학년 재입학생(유치원교사 자격증 미소지자)
전공과목 |
교직과목(총 11과목 31학점) | ||
교직이론 (7과목) |
교직소양 (2과목) |
교육실습 (2과목) | |
정신건강, 유아음악반주, 아동문학, 영유아프로그램개발과평가, 보육실습, 유아교육개론(A), 유아교육과정(A),아동발달(A), 유아언어교육(A), 유아사회교육(A), 유아과학교육(A), 유아수학교육(A), 아동미술(A), 유아음악교육(A), 유아동작교육(A), 놀이지도(A),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A), 아동복지(A), 아동건강교육(A), 아동관찰및행동연구(A), 부모교육(A), 교과교육론(B),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B), 세상읽기와논술(B) |
유아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과정, 유아교육평가, 교육공학, 교육심리학, 문화와교육(교육사회학), 아동생활지도 |
영유아교사론, 특수아교육 |
교육실습, 교육봉사활동 |
• (A)표시는 기본이수과목, (B) 표시는 교과교육영역(유치원2급정교사자격증 관련)을 의미함
※ 2014학년도부터 교직과목 중 「문화와교육」폐지, 「교육사회학」 신설
- 「문화와교육」 기이수자는 「교육사회학」을 이수할 필요 없음
(만약 이수할 경우, 자격증 점수 산정 시 포함되므로 유의바람)
※「문화와교육」재이수의 경우, 교육학과에 개설되어 있는 「문화와교육」(3-1)으로 이수 가능하고, 미이수자의 경우는 반드시 유아교육과에 개설된 「교육사회학」으로 이수하여야 함
3) 2008~2011학년도 신 ․ 편입생 및 재입학생의 경우
2008학년도 이전 1학년 신입생 및 재입학생
2009학년도 이전 2학년 편입생 및 재입학생
2010학년도 이전 3학년 재입학생(유치원교사 자격증 미소지자)
2011학년도 이전 4학년 재입학생(유치원교사 자격증 미소지자)
전공과목 |
전공성기초 교양과목 |
교직과목(총 10과목 29학점) | ||
교직이론 (7과목) |
교과교육 (2과목) |
교육실습 (1과목) | ||
인지와창의성교육, 아동환경, 유아음악반주, 유아문학, 아동발달, 놀이지도, 아동복지, 아동미술, 유아사회교육, 유아수학교육, 유아과학교육, 아동생활지도, 유아언어교육, 유아음악교육, 유아동작교육, 부모교육, 아동건강교육, 보육실습, 영유아프로그램개발과평가, 특수아교육, 유아연구및평가 |
현대사회와아동, 정신건강 |
유아교육개론, 유아교육과정, 아동교육사, 유아교육기관운영, 교육심리학, 문화와교육(교육사회학), 교수학습이론과매체 (교육공학) |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교과교육론* |
교육실습 |
• _ 표시는 기본이수과목, * 표시는 교과교육영역
※ 2010학년도 <폐지과목> 「아동환경」, 「현대사회와아동」
<명칭변경과목>「유아문학」->「아동문학」
※ 2011학년도 <폐지과목> 「인지와창의성교육」, 「교수학습이론과매체」
<명칭변경과목>「유아연구및평가」->「유아교육평가」
「아동교육사」->「유아교육철학및교육사」
「유아교육기관운영」->「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 2014학년도 <폐지과목> 「유아음악반주」
<명칭변경과목>「아동발달」->「유아발달」
※ 2011학년도부터 교직과목 중 「교수학습이론과매체」폐지, 「교육공학」신설
- 「교수학습이론과매체」교과목 재이수 방법 :「교육공학」교과목으로 대체 이수
- 「교수학습이론과매체」기이수자는 「교육공학」을 이수할 필요 없음
(만약 이수할 경우, 자격증 점수 산정 시 포함되므로 유의바람)
※ 2014학년도부터 교직과목 중 「문화와교육」폐지, 「교육사회학」 신설
- 「문화와교육」기이수자는 「교육사회학」을 이수할 필요 없음
(만약 이수할 경우, 자격증 점수 산정 시 포함되므로 유의바람)
「문화와교육」재이수의 경우, 교육학과에 개설되어 있는 「문화와교육」(3-1)으로 이수 가능하고, 미이수자의 경우는 유아교육과에 개설된 「교육사회학」으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보육교사(2급) 자격증 취득관련 전공과목 안내
❍ 보육교사 2급 이수교과목 변경 및 경력요건 강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2011.12.8. 개정, 2014.3.1. 시행)
구분 |
현행 기준 (2005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개정 기준 (2014학년도 1학년 신입학 및 재입학생부터) |
보육교사 2급 |
대학 등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12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대학 등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17목 51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
■ 개정 기준
‧ 2014년도 1월 1일 이후에 입학 한 자
영역 |
교과목 |
이수과목(학점) |
보육기초 (보육필수) |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영아발달, 유아발달, 보육과정, 보육교사론 |
6과목(18학점)필수 |
발달 및 지도 |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아동관찰및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론), 특수아동이해, 장애아지도 |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
영유아 교육 |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영유아프로그램개발과평가, 영유아교수방법(론) |
6과목(18학점) 이상 선택 |
건강․영양및안전 |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
2과목(6학점) 이상 선택 |
가족 및 지역사회협력 등 |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보육정책(론), 어린이집운영과관리 |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
보육실습 |
보육실습 |
1과목(3학점) 필수 |
전체 |
17과목(51학점) 이상 |
※ 총 17과목 상향조정
■ 현행 기준 (2013학년도 1학년 신입생 및 재입학생까지 인정)
영역 |
교과목 |
이수과목(학점) |
보육기초 (보육필수) |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아동발달(론), 보육과정 |
4과목(12학점)필수 |
발달 및 지도 |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아동관찰및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론), 특수아동지도 |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
영유아 교육 |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과동작, 아동미술, 아동수․과학지도, 영유아프로그램개발과평가, 영유아교수방법(론) |
3과목(9학점) 이상 선택 |
건강․영양및안전 |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
2과목(6학점) 이상 선택 |
가족 및 지역사회협력 등 |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보육정책(론), 보육교사(론), 보육시설운영과관리 |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
보육실습 |
보육실습 |
1과목(2학점) 필수 |
전체 |
12과목(35) 이상 |
※ 2014년 3월 1일 이후에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을 신청하는 사람은 개정기준을 갖추어야함 (단, 현재 2013학년 1학년 신입생 및 재입학생까지는 현행기준에 해당이 됨)
라. 실습교과목 수강신청
개설 학과(전공) |
실습과목 |
수강신청 대상자 |
행정학과 |
사회복지 현장실습 |
❍ 사회복지연계전공 재학생으로서, 직전학기까지 사회복지연계전공 6과목(필수4과목, 선택2과목)이상 이수한 자 ※ 사회복지연계전공 승인자가 아닌 타 학과생은 신청불가 |
농학과 |
현장실습 [4] |
❍ 2015. 1학기에 농학과「현장실습」신청이 승인된 자는 자동 수강지정 되고 해당자가 수강신청완료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수강처리 됨 ※「현장실습」신청 승인은 농학과에서 처리하고, 학생 개인이 ”학사정보-수강시스템“에서는 별도로 수강처리 할 수 없음 |
가정학과 (가정관리학 ․식품영양․ 의상학 전공) |
보육실습 [4] |
❍ 가정학과 학생으로서 2015. 1학기 기준 총 취득학점 90학점 이상 취득한자 |
교육학과 |
평생 교육실습 [4] |
❍ 교육학과 2009학년도 이후 신․편입학한 자로서 2015. 1학기 기준 총 취득학점이 95학점이상 취득하고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필수 교과목(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을 모두 이수한 자 ❍ 2015학년도 1학기부터 교육학과「평생교육실습」 교과목 수강자는 교육실습비 4만원을 납부하여야 함 |
청소년교육과 |
청소년 교육실습 [4] |
❍ 청소년교육과 학생으로서 2015.1학기 기준 총 취득학점이 96학점 이상 취득한 자 |
유아교육과 |
교육실습 [4] ※2학점 |
❍ 유아교육과 1학년 신입․2학년 편입학한 자로서 2015.1학기 기준 총 취득학점이 90학점 이상 취득한 자 ※ 유아교육과에 3학년 편입학한 4학년 교과목 수강대상자에게는 「교육실습」교과목 대신에「심리검사 및 측정」교과목을 수강 (유치원정교사 2급 이상 자격증소지자로서 교육실습 불필요) |
교육 봉사활동 [4] ※2학점 |
❍ 2009학년도 이후 1학년 신입생 및 1학년 재입학생 ❍ 2010학년도 이후 2학년 편입생 및 2학년 재입학생 ❍ 2011학년도 이후 3학년 재입학생(유치원교사 자격증 미소지자) ❍ 2012학년도 이후 4학년 재입학생(유치원교사 자격증 미소지자) ※「교육봉사활동」교과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아교육과에서 관리 |
※ 실습교과목 수강신청 시 유의 사항
■ 2015학년도 하계계절수업 성적을 포함시켜 취득학점이 실습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현장실습」,
「보육실습」,「평생교육실습」,「청소년교육실습」,「교육실습」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있음
■ 실습교과목 수강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해당교과목을 삭제하고 다른 교과목을 추가로 신청해야 하며, 관련 자격증 소지자도 실습교과목을 수강신청 한 경우에는 실습절차에 따라 이수해야만 학점을 취득할 수 있음
(단,유아교육과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수강신청 후 실습을 하더라도 학점취득 불가)
■ 유아교육과 : 3학년 편입생(유치원정교사자격증소지자) 및 자격증 취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실습」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교육실습」교과목을 삭제하고 대체교과목인 「심리검사및측정」을 추가로 신청하거나 이수하지 않은 다른 교과목을 신청
■ 실습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경우 해당 학과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실습절차에 따라 이수해야만 학점을 취득할 수 있음
마. 미주지역(뉴욕·LA지역) 간호학과 정원 외 특별전형입학자의 수강신청 ❏ 학교에서 수강지정 한 교과목으로 자동 수강신청(수강교과목 변경 불가)
※취득학점 102학점 이상인 자는 재수강 교과목(취득성적 C+~F) 신청 시 1과목(3학점) 을 추가로 신청(21학점까지 가능) 가능하며, 신청 시 수강신청변경원을 학사운영과 메일(ad24@knou.ac.kr)로 2015. 8. 7.(금)까지 제출 (8월 7일 이후에는 처리 불가)
❍ 타 학과·타 학년 수강신청 불가하며, 출석수업 교과목에 대하여 수강신청종료 후 출석수업대체시험으로 일괄변경 조치
바. 국내학점교류대학 학생의 수강신청
❏ 수강신청 가능학점은 원 소속대학에서 정한 수강가능학점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음
❏ 우리대학교 개설학과 교과목을 수강인원 제한 없이 수강신청 가능. 단, 실습교과목은 수강신청불가
❏ 소속 학과(소속 전공)와 타 학과에 동일학기 동시에 개설된 교과목은 타 학과(타 전공)에서 수강신청 불가
❏ 원소속대학교로부터 “수강신청교과목”을 송부 받아 “정보전산원”으로 공문 의뢰하여 “일괄 입력” 처리
4 |
|
수강신청 방법 |
나. 수강교과목 신청
구 분 |
수강신청 방법 | ||
수강지정교과목으로 수강신청 |
홈페이지 → 로그인 → 학사정보 → 수강 → 수강신청/변경→ 수강신청 → |
지정된 교과목 자동으로 보여짐 |
→ 수강신청 완료확인 버튼클릭 |
수강신청(취소) |
취소할 교과목선택 → 교과목취소 | ||
수강변경신청 |
수강신청교과목정보/원하지 않는 교과목선택/취소→수강신청가능교과목정보/조회/신청할 교과목 선택 신청 | ||
타 학과(타 전공) 교과목 수강신청 |
수강신청교과목정보/원하지 않는 교과목선택/취소 → 수강신청가능교과목정보/조회/학과(전공)/학년/과목검색 → 수강할 교과목 선택 →신청 | ||
수강신청 완료 후 교과목 삭제 및 추가(타 학과 포함) ※수강신청기간내에 가능 |
신청완료취소→ 원하지 않는 교과목취소 →수강신청가능교과목 → 학과(전공)선택 → 과목검색 → 수강할 교과목 선택→신청 |
❏ 반드시 “수강신청 완료확인” 버튼을 클릭하여야 수강신청이 완료 됨
(단, 수강신청 된 교과목이 없어도 139학점 이상 취득자는 “수강신청완료
확인”을 할 수 있음)
❏ 재입학생은 수강교과목 없이도 “수강신청완료 확인” 가능함
❏ 교육과 재입학생은 수강신청 전 “학과 신청”을 먼저 해야 함
다. 폐지 교과목 대체이수 신청
구분 |
수강신청 방법 | |
대체이수 가능 교과목 조회 |
홈페이지 → 로그인 → 학사정보 → 수강 → 대체이수 신청 → |
대체가능여부 확인 ※ 대체가능여부에 “불가능”이라고 있는 경우 폐지교과목과 동일한 교과구분의 학점 미 취득 교과목으로 수강신청하면 “가능”이라고 보임 |
대체이수 신청 |
기이수(폐지)교과목정보/대체이수 하고자 하는 기이수 성적 교과목(폐지된 교과목과 동일교과구분 교과목 선택) 클릭→대체이수 하고자하는 수강신청교과목 클릭→대체이수신청 버튼 클릭 | |
대체이수 신청 취소 |
대체이수 신청/승인 내역 → 대체이수 교과목 클릭 → 신청취소 |
라. 수강신청완료 교과목 검색 (반드시 확인해야 함)
5 |
|
수강신청 및 등록 절차 |
가. 재적생(재학생, 복학생) 및 재입학생
❏ 수강지정 된 교과목도 반드시 【수강신청완료확인버튼】을 “클릭”하여야 수강신청이 완료 됨
❏ 등록금 차등납부 대상자는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 차등 산정
❍ 계열별 등록금
(단위: 원) | ||
수강신청 학점기준 |
인문․사회 |
자연․교육 |
수업료 |
수업료 | |
10학점이상 |
343,800 |
365,800 |
7~9학점 |
171,900 |
182,900 |
4~6학점 |
114,590 |
121,930 |
1~3학점 |
57,290 |
60,960 |
❍ 차등납부대상자 등록금 책정 기준(수업료)
적 용 기 준 |
산 출 방 법 |
- 수업연한 경과자 〔신입생(8개학기), 편입생 2학년(6개 학기) 3학년(4개 학기) 이상 등록자〕 * 등록 후 휴학학기는 수업연한에 포함되지 않음 - 장애학생으로서 수강신청 학점이 9학점 이하인 자 |
- 1학점~3학점 : 해당학기 등록금의 1/6해당액 - 4학점~6학점 : 해당학기 등록금의 1/3 해당액 - 7학점~9학점 : 해당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 10학점 이상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
❍ 차등납부대상자가 등록한 후 등록금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수강신청 변경 불가(단, 등록한 금액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역대학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
6 |
|
졸업소요학점표 |
가. 일반학생(연계전공 및 복수전공 승인자 제외)
구분 |
2009학년도 이전 신·편입생 |
2010학년도 이후 신·편입생 | |
교양 |
공통 |
24학점 이상 |
24학점 이상 |
전공 |
신입생 |
51학점 이상 (단, 유아교육과 54학점 이상) |
51학점 이상 (단, 유아교육과 55학점 이상) |
2학년 편입생 |
51학점 이상 (단, 유아교육과 54학점 이상) |
60학점 이상 (단, 유아교육과 64학점 이상) | |
3학년 편입생 |
63학점 이상 |
69학점 이상 | |
총 취득학점 140학점 이상 |
나. 연계전공 승인 학생
2011학년도 이후 신입생(편입생 제외) | ||||
주전공(입학 당시 학과) |
연계전공 | |||
전공 (A) |
교양 (B) |
졸업학력평가 (C) |
전공 (D) |
졸업학력평가 (E) |
51학점 이상 (유아교육과 55학점 이상) |
24학점 이상 |
합격 |
51학점 이상 |
논문 합격 |
- 공통: A~E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총 취득학점 140학점 이상 - 졸업학력평가(C) 합격은 졸업논문(논문대체포함) 부과 학과만 해당,(E)는 논문 반드시 합격 - 주전공 및 연계전공에서 중복 개설 경우, 6과목(전공 5과목, 교양 1과목) 내에서 중복 인정하나 졸업소요학점에는 중복 미인정 |
❏ 졸업요건을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수업연한(4년)을 초과할 수 있음
❏ 연계전공 이수자가 주 전공(입학 당시 학과)의 졸업요건을 전부 취득하 여도, 연계전공의 졸업요건을 취득하지 못하면, 졸업을 할 수 없음. 다만, 학교에서 공지한 기간 내에 연계전공 취소를 신청(학사정보시스템)할 경우는 졸업 가능
❏ 졸업요건을 취득한 연계전공 이수자에 대하여 졸업증서에 연계전공
학위명과 연계전공명을 병기함
구 분 |
제1전공(입학 당시 학과) |
제2전공(복수전공) | ||||
전공 (A) |
교양 (B) |
졸업학력평가(C) |
전공 (D) |
졸업학력평가(E) | ||
2009 학년도 이전 |
신입생 |
51학점 이상 (유아교육과는 54학점 이상) |
24학점 이상 |
합격 |
51학점 이상 |
합격 |
2학년편입생 |
51학점 이상 (유아교육과는54학점 이상) |
24학점 이상 |
합격 |
51학점 이상 |
합격 | |
3학년편입생 |
63학점 이상 |
24학점 이상 |
합격 |
51학점 이상 |
합격 | |
2010 학년도 이후 |
신입생 |
51학점 이상 (유아교육과는55학점 이상) |
24학점 이상 |
합격 |
51학점 이상 |
합격 |
2학년편입생 |
60학점 이상 (유아교육과는64학점 이상) |
24학점 이상 |
합격 |
51학점 이상 |
합격 | |
3학년편입생 |
69학점 이상 |
24학점 이상 |
합격 |
51학점 이상 |
합격 | |
- 공통: A~E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총 취득학점 140학점 이상 - 졸업학력평가(C, E) 합격은 졸업논문(논문대체포함) 부과 학과만 해당 |
❏ 편입생의 인정학점은 제1전공에 한함
❏ 복수전공 이수자가 제1전공(입학 당시 학과)의 졸업요건을 전부 취득하여도, 제2전공(복수전공) 학과의 졸업요건을 취득하지 못하면, 졸업을 할 수 없음. 다만, 학교에서 공지한 기간 내에 복수전공 취소를 신청(학사정보시스템)할 경우는 졸업 가능
❏ 졸업요건을 취득한 복수전공 이수자에 대하여는 졸업증서에 복수전공 소속 학과 및 전공명을 병기함
7 |
|
유의사항 |
[전학과 공통]
❏ 수강신청완료를 해야만 등록(=등록금 납부) 가능
❏ 타 학과(학년) 교과목을 수강신청 하는 경우에는 출석수업 및 시험 일정의 중복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하기 바람(소속학과 교과목 신청 시에도 각종 사유로 시험응시가 어려운 경우 수강학년 교과목을 변경하여 수강신청 바람)
➥ 출석수업 및 시험일정은 소속지역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타 학과(타 전공)의 ‘전공’ 또는 ‘교양’ 교과목을 이수하면 ‘일반선택’으로 인정
➥ 단, ‘전공’ 또는 ‘교양’으로 이수한 교과목(C+~D-)이 정규학기 소속학과에 미편성 또는 폐지되어 타 학과에서 재이수한 경우에는 최초 이수한 교과구분과 동일하게 ‘전공’ 또는 ‘교양’으로 인정됨(F학점 제외)
❏ 정규학기에 취득학점 102학점 이상인 자는 추가 3학점을 재이수 및 대체이수교과목으로(기본18학점 + 추가3학점=21학점) 수강신청 가능
➥ 취득학점이 102학점 이상인 자로서 재수강 교과목(취득성적 C+~F)
또는 대체이수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
(단, 2000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개설된 모든 교과목 중에서 이수할 수 있음)
❏ 교육과정 개편으로 통합(2과목→1과목)․분리(1과목→2과목)된 교과목의 수강 신청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통합교과목(2과목⇒1과목) |
분리교과목(1과목⇒2과목) | ||
A과목 |
C과목 |
D과목 |
E과목 |
B과목 |
F과목 |
➥ A과목과 B과목의 취득성적이 B-이상인 경우 동일인정교과목 C과목을 재이수할 수 없으며, D과목 성적취득이 B-이상인 경우 동일인정교과목 E과목과 F과목을 재이수할 수 없음
➥ A과목 성적 C+, B과목 성적 F학점인 경우 C과목을 수강신청하면 B과목(낮은 성적의 교과목)이 재이수 교과목으로 신청되고, A과목은 폐지교과목으로 대체이수 신청하여야 함
➥ A과목 성적 C+, B과목은 미이수 교과목인 경우 A과목을 성적향상을 하려면 대체이수로 C과목을 신청해야 하며, 대체이수신청하지 않고 C과목을 신청한 경우는 신규교과목으로 3학점이 취득됨
➥ D과목 성적이 C+ 경우 E과목으로 재이수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E과목 성적이 B-이상이 되면 F과목은 신규 교과목으로 수강신청이 가능함
❏ 2015. 2학기 시간제등록제를 지원한 자는 정규학기(2015. 2학기) 수강신청 시 시간제등록제에서 수강신청 한 교과목과 동일학과·동일학년 교과목은 수강신청 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여야 함
❏ 졸업요건을 갖춘 자로서 성적향상 또는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졸업을 하지 않고 2015학년도 2학기에 수강신청 하려는 자는 반드시 졸업유보 (8.4.~8.10.)를 신청하여야 함. 졸업유보를 신청하지 않으면 졸업됨을 유의 하시기 바람
❏ 2015. 2학기에 전 과목(6과목 : 16~18학점 이상, 1학점 교과목 제외)을 수강신청 하고, 신청한 전 과목을 이수한 자에 한해 2016. 1학기에 성적우수자로 장학혜택(학비감면) 자격이 주어짐
❏ 성적우수장학생 선발은 총 취득학점에 의한 그룹을 적용하므로(세부 사항은 장학생 선발 관련 공지 참조) 교과목 초과이수자는 상위 그룹으로 편입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하며, 사회봉사활동·원격대학교육의이해· 교육봉사활동과 같이 학점만을 취득하는 과목은 총 취득학점에서 제외됨
❏ 2015. 2학기에 전 과목(6과목 : 16~18학점 이상) 수강신청을 하고 이수하여야 2016. 1학기에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자녀) 등으로 장학혜택(학비감면)을 받을 수 있음
❏ 사회봉사활동 학점은 학기별 최대수강교과목 신청 가능학점(18학점 또는 21학점: 초과 이수자)과 별도로 이수가능하고, 이수하기 위해서는 수강신청과 동일한 기간에 우리대학교 홈페이지 ⇨ 나의정보 ⇨ 종합신청정보 ⇨ 학생복지봉사 ⇨ 사회봉사활동신청을 하여야 함
❏ 학교에서 수강 지정된 교과목을 변경하지 않을 학생들은 수강 첫날은 과부하로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지양하여 주시기 바람
[유아교육과 및 간호학과 유의사항]
❏ 유아교육과 출석수업 개설 교과목 중 교직․전공과목은 소속학과와 관계없이 유치원 2급 정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만 출석수업대체 시험으로 신청가능 함(자격증 미소지자는 출석->대체로 변경 불가)
❏ 유아교육과 학생은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이 입학학년도 등 대상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유아교육과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수강신청 하여야함
❏ 2016. 1학기부터 간호학과 일부 전공교과목에 대한 신규 및 재이수 수강 신청이 간호학과 소속 학생에 한해서만 허용되므로 타 학과 학생들의 간호학과 교과목 수강신청 시 유의 바람 [타 학과생의 간호학과 수강신청 가능교과목 : 보건교육, 가족건강간호학, 생활과건강,
지역사회간호학]
2015. 7.
교 무 처 장
'한국방송통신대학 > 학사일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1-2학기 출석수업범위(대체범위와 같음) (0) | 2015.08.23 |
---|---|
2015년 2학기 학사일정 (0) | 2015.08.11 |
2015학년도 2학기 각종 시험일정 안내 (0) | 2015.07.30 |
2015-2학기 교내 장학생 선발 알림 (0) | 2015.07.22 |
[수업/수강] 2015년 2학기 학사력 (0) | 2015.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