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_ 2015.2학기 수강 안내문.hwp

 

붙임1_ 2015.2학기 수강 안내문.pdf

 

붙임2_2015학년도 개설교과목표(4차).xls

 

붙임3_2015-2학기중간평가유형.xls

 

붙임4 2015. 2학기 동일인정교과목표 및 선.후수 교과목표.hwp

 

붙임4 2015. 2학기 동일인정교과목표 및 선.후수 교과목표.pdf

 

붙임5_2015년 사회복지 연계전공 개설교과목 현황.hwp

 

붙임5_2015년 사회복지 연계전공 개설교과목 현황.pdf

 

붙임6-2015.2학기 튜터링 운영 교과목표.hwp

 

붙임6-2015.2학기 튜터링 운영 교과목표.pdf

 

붙임7-영미단편소설 수강신청 안내.hwp

 

붙임7-영미단편소설 수강신청 안내.pdf

 

 2015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안내

 

1. 수강신청 대상자 및 기간

 

가. 재학생,복학생,재입학생  

대 상 자

기 간

비 고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2015. 7. 23.(목) 09:30

   ~ 7. 28.(화) 18:00

  입학학과의

  수강신청 및 변경 가능

   (23일은 타 학과 수강신청불가)

7월23일18:00 ~ 7월 24일 09:30
까지 
수강신청 불가

 

2015. 7. 24.(금) 09:30

   ~ 7. 28.(화) 18:00

입학학과 및 타 학과의

  수강신청 및 변경 가능

7월28일 18:00 이후로
수강신청 불가

※ 등록(=등록금 납부) 일정  : 2015. 7. 31.(금) ~ 8. 4.(화) 

나. 신·편입생

대 상 자

기 간

비 고

신․편입생

2015. 8. 7.(금) 09:30

   ~ 8. 11.(화) 18:00

※신․편입생도 수강

지정 교과목 변경가능

 

※ 등록(=등록금 납부) 일정 : 수강신청 일정과 동일함

 

 

2. 유의사항

 

수강신청완료를 해야만 등록금 납부 가능

 ☞ 2학기 신·편입생은 수강신청완료확인 버튼 없음

 

❏ 수강신청(변경)이전에 반드시 "수강신청원칙,이수교과목표,
   동일인정교과목표,출석수업일정" 등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수강신청 하기 바람

   (수강신청원칙을 위반하여 신청된 교과목은 임의 삭제됨)

 

수강신청은 마지막 로그인한 PC에서만 가능하며, 이전에
   중복 
로그인한 화면에서는 수강신청 불가
   (수
강신청 버튼을 누르거나 화면 갱신[F5키 이용]할 경우
   새로운 로그인 인식)

 

 

재학생·재입학생·복학생은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할 수 없음

 

신·편입생은 수강지정교과목을 변경할 경우에만 수강변경 
   신청하기 바람

 

❏ 재이수 교과목의 경우 취득성적 C+ ~ D-의 교과목은
   성적향상만 
가능하고, F성적의 교과목은 학점취득 및
   성적향상 모두 가능

 

사회봉사활동 학점만 신청한 경우에는 3차 등록기간에만
   등록이
가능함 

 

❏ 2016.1학기부터 간호학과 일부 전공교과목에 대한 신규 및
   재이수 수강신청이 간호학과 소속 학생에 한해서만 허용
   므로 타 학과 학생들의 간호학과 교과목 수강신청 시 유의
   바람.단 아래 교과목은 예외로 함.
   [타 학과생의 간호학과 수강신청 가능 교과목 : 보건교육,

    가족건강간호학, 생활과건강, 지역사회간호학]

 

❏ 졸업요건을 갖춘 자로서 성적향상 또는 자격증 취득을 목적
   으로 졸업을 하지 않고 2015학년도 2학기에 수강신청 하려
   는 자는 반드시  졸업유보(8.4.~8.10.)를 신청하여야 함 

   졸업유보를 신청하지 않으면 졸업됨에 유의하시기 바람 

 

❏ 2015학년도 2학기 지역대학별 출석수업 일정은 학교홈페이지

   (대학생활-학교공지-학사공지) 및 지역대학별 홈페이지

   (출석수업정보-출석수업일정)에서 확인 가능 

 

      < 수강신청 관련 상세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

                 

 

 

1

 

수강신청 대상 및 기간

 

.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대 상 자

기 간

비 고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2015. 7. 23.() 09:30

~ 7. 28.() 18:00

입학학과

수강신청 및 변경 가능

(723일은 타 학과 수강신청 불가)(72318:00 ~ 72409:30까지 수강신청 불가)

2015. 7. 24.() 09:30

~ 7. 28.() 18:00

입학학과 및 타 학과

수강신청 및 변경 가능

(72818:00 이후로 수강신청 불가)

등록(=등록금 납부) 기간 : 2015. 7. 31.() 8. 4.()

 

. ·편입생

대 상 자

기 간

비 고

편입생

2015. 8. 7.() 09:30

~ 8. 11.() 18:00

편입생도 수강지정교과목

수강 변경 가능

 

등록(=등록금 납부) 기간 : 수강신청 기간[2015. 8. 7(). 8. 11.()]과 동일

 

 

 

 

 

 

2

 

수강신청 시 확인사항

 

밑줄 부분을 클릭-> 상세페이지로 연결

 

수강교과목 지정기준 (지정된 수강교과목을 변경하여 수강신청 가능)

· 학기당 수강교과목은 18학점까지 지정 (일부 대상자는 첫 학기만 19학점 지정)

· 소속학과(전공)의 교과과정에 의거 학년단위 순서대로 이수할 수 있도록 지정

 

수강신청원칙

[전학과 공통사항]

· 학기당 18학점 범위 내에서 수강신청 가능 (일부 대상자는 첫 학기 19학점 이내)

· 3학점 초과이수 대상자 : 21학점 수강신청 가능

· 1학점 교과목(원격대학교육의 이해) 수강은 당해 학기 신·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의 첫 학기에 가능 (학생 선택에 따른 자율 이수)

· 재이수 신청 (기 취득 성적이 C+이하 교과목만 가능)

· 대체이수 신청 (기 이수 교과목이 폐지되었을 경우 기 취득성적이 C+이하 교과목만 가능)

· 타 학과(전공) 교과목 수강신청(수강인원제한에 따라 선착순 마감, 교과목구분을 일반선택으로 인정)

· 연계전공 및 복수전공 승인자 수강관리

- 연계전공 승인자는 연계전공 개설교과목에 대한 타 학과 인원제한 받지 않음

- 복수전공 승인자는 복수전공 학과의 전공교과목만 타 학과 인원제한 받지 않음

· 튜터링 운영 교과목 안내 : 튜터링 대상자는 수강교과목 변경 시 튜터링 교과목 여부 확인

 

[학과별 세부사항 - 각 학과 홈페이지 필히 참고]

· 가정학과 내 타 전공 수강관리 (전공 미배정자에 대한 수강신청 제한 있음)

· 가정관리학 전공 학생의 유아교육과 전공 교과목 신청 (보육교사 자격증 관련)

· 교육과 소속의 학과 미배정자의 수강관리 (학과 배정신청을 하여야만 수강신청 가능)

· 유아교육과 학생의 수강관리 (자격증 취득 관련 안내 확인, 학과 홈페이지 참고)

· 실습교과목 신청 (수강신청 전에 각 학과 홈페이지 참고)

· 미주지역 간호학과 정원 외 특별전형입학자의 수강신청(수강신청교과목 변경 불가)

· 국내학점교류대학 학생의 수강신청

3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수강신청완료를 해야만 등록(=등록금 납부) 가능

(2015. 2학기 신·편입생 첫 학기는 수강신청 완료 확인 버튼 없음)

 

수강신청(변경)이전에 반드시 수강신청원칙, 이수교과목표, 동일인정교과목표, 출석수업일정등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수강신청 하기 바람 (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원칙 위반자는 해당 교과목을 삭제할 계획임)

 

수강신청은 마지막 로그인한 PC에서만 가능하며, 이전에 중복 로그인한 화면에서는 수강신청 불가

(수강신청 버튼을 누르거나 화면 갱신[F5키 이용]할 경우 새로운 로그인 인식)

 

·편입생은 수강지정교과목을 변경할 경우에만 수강변경 신청

 

재이수 교과목의 경우 취득성적 C+ ~ D-의 교과목은 성적향상만 가능하고, F성적의 교과목은 학점취득 및 성적향상 모두 가능

 

타 학과(학년) 교과목을 수강신청 하는 경우에는 출석수업 및 시험 일정의 중복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하기 바람(소속 학과 교과목 신청 시에도 각종 사유로 시험응시가 어려운 경우 수강학년 교과목을 변경하여 수강신청 바람)

출석수업 및 시험일정은 소속지역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타 학과(타 전공)전공또는교양교과목을 이수하면 일반선택으로 인정

전공또는 교양으로 이수한 교과목(C+~D-)이 정규학기 소속 학과에 편성 또는 폐지되어 타 학과에서 재이수한 경우에는 최초 이수한 교과구분과 동일하게 전공또는 교양으로 인정됨. (, F성적 제외)

 

교육과정 개편으로 통합(2과목1과목)분리(1과목2과목)된 교과목의 수강신청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통합교과목(2과목1과목)

분리교과목(1과목2과목)

A과목

C과목

D과목

E과목

B과목

F과목

<동일인정교과목>

A과목과 B과목의 취득성적이 B-이상인 경우 동일인정교과목 C과목을 재이수할 수 없으며, D과목 성적취득이 B-이상인 경우 동일인정교과목 E과목과 F과목을 재이수 할 수 없음

A목 성적 C+, B과목 성적 F학점인 경우 C과목을 수강신청하면 B과목(낮은 성적의 교과목)이 재이수 교과목으로 신청되고, A과목은 폐지교과목으로 대체이수 신청하여야 함

A과목 성적 C+, B과목은 미수강 교과목인 경우 A과목을 성적향상하려면 대체이수로 C과목을 신청해야 하며, 대체이수신청하지 않고 C과목을 신청한 경우는 신규교과목으로 학점이 취득됨

D과목 성적이 C+ 경우 E과목으로 재이수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E과목 성적이 B-이상이 되면 F과목은 신규 교과목으로 수강신청이 가능함

 

졸업요건을 갖춘 자로서 성적향상 또는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졸업을 하지 않고 2015학년도 2학기에 수강신청 하려는 자는 반드시 졸업유보 (8.4.~ 8.10.)를 신청하여야 함. 졸업유보를 신청하지 않으면 졸업됨을 유의하시기 바람

 

정규학기에 취득학점 102학점 이상인 자추가 3학점을 재이수 및 대체이수교과목으로(기본18학점 + 추가3학점=21학점) 수강신청 가능

취득학점이 102학점 이상인 자로서 재수강 교과목(취득성적 C+~F)

또는 대체이수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

(, 2000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개설된 모든 교과목 중에서 이수할 수 있음)

 

각종 장학관련 사항은 홈페이지 학사공지 참고

 

수강신청 시 학과별 ·후수 교과목에 대한 숙지 [붙임4]파일 참고

 

2015. 2학기 시간제등록제를 지원한 자는 정규학기(2015. 2학기) 수강신청 시 시간제등록제에서 수강신청 한 교과목과 동일학과·동일 학년 교과목은 수강신청 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여야 함

 

2016. 1학기 가정학과에 전공분리 신청을 하려는 학생은 2015. 2학기 필히 수강신청 및 등록하기 바람

유아교육과 출석수업 개설 교과목 중 교직전공과목은 소속학과와 관계없이 유치원 2급 정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만 출석수업대체 시험 으로 신청가능 함 (자격증 미소지자는 출석->대체로 변경 불가)

 

2016. 1학기부터 간호학과 일부 전공교과목에 대한 신규 및 재이수 수강 신청이 간호학과 소속 학생에 한해서만 허용되므로 타 학과 학생들의 간호학과 교과목 수강신청 시 유의 바람 [타 학과생의 간호학과 수강신청 가능교과목 : 보건교육, 가족건강간호학, 생활과건강, 역사회간호학]

 

 

 

[붙임1]

 

1

 

수강신청 대상 및 기간

 

.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대 상 자

기 간

비 고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2015. 7. 23.() 09:30

~ 7. 28.() 18:00

입학학과

수강신청 및 변경 가능

(723일은 타 학과 수강신청 불가)(72318:00 ~ 72409:30까지 수강신청 불가)

2015. 7. 24.() 09:30

~ 7. 28.() 18:00

입학학과 및 타 학과

수강신청 및 변경 가능

(72818:00 이후로 수강신청 불가)

 

등록(=등록금 납부) 기간 : 2015. 7. 31.() 8. 4.()

대 상 자

기 간

비 고

편입생

2015. 8. 7.() 09:30

~ 8. 11.() 18:00

편입생도 수강지정교과목

수강 변경 가능

. ·편입생

 

등록(=등록금 납부) 기간 : 수강신청 기간[2015. 8. 7(). 8. 11.()]과 동일

2

 

수강교과목 지정기준

. 수강교과목 지정

학기당 수강교과목은 18학점(당해 학기 신·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의 기는 원격대학교육의 이해교과목을 포함하여 19학점)까지 지정하되, 3학점 추가이수 대상자는 21학점까지 수강 신청할 수 있도록 처리함

3학점 추가이수 수강신청 대상기준 3-1. 수강신청 원칙-.학기당 수강신청 학점 수 참조

소속학과(소속전공)의 교과과정에 의거 학년단위 순서대로 이수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현행 교과과정에 의거 학년 단위로 개별교과목에 대하여 이수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

입학 이후 미이수 하위학년 교과목부터 지정하되, 가정학과 전공 미배정자 및 교육과 학과 미배정자는 예외로 함

가정학과의 전공 배정자는 배정된 전공의 14학년 개설교과목 중에서 지정, 전공 미배정자는 12학년 개설교과목 중에서 지정

최종 이수학년 해당 학기에 1과목(3학점) 이상 성적취득자는 다음 상위

학년 교과목으로 지정하되,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함

4학년(, 가정학과 전공 미배정자는 12학년, 교육과 학과 미배정자1,2 교육학과 12학년)까지 모든 과정을 수강하였으나 일부과목을 미이수한 경우 입학이후 학년부터 미이수한 과목을 교과목 번호순으로 지정

(, 편입생은 편입 이후 학년부터 지정하되, 지정할 수 있는 교과목이 6과목에 미달된 경우에는 1학년부터 미이수한 전공교과목을 교과목 번호순으로 지정)

최종 이수학년학기의 전 과목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해당 학기의

과목으로 재지정

원격대학교육의이해교과목(1학점) 지정

당해 학기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입학 첫 학기에만 수강지정

복학생 : 2010학년도 이후 입학한 신·편입생으로 입학한 첫 학기에 중도 휴학한 후

이번 학기가 첫 등록학기인 경우에 한함

재입학생 : 이미 원격대학교육의 이해1학점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

교육과 재입학생의 원격대학교육의 이해 교과목은 수강확정 후 일괄지정

실습과목 지정 3-2. 수강신청원칙-.실습교과목 수강신청참조

(교육학과 평생교육실습과 유아교육학과 교육실습은 지정 제외)

취득학점이 131학점 이상~133학점 이하는 3과목 지정·134학점 이상~136학점 이하는 2과목 지정·137학점 이상~139학점 이하는 1과목 지정

(원격대학교육의이해 수강대상자는 상기 지정 과목 수 외로 별도 지정함)

기타 공통 사항

2015학년도 하계 계절수업에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지정하지 않음

교양’(‘일반교양전공기초교양교과목 포함) 교과목을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는 다음과 같이 지정

1학년으로 입학한 학생은 교양과목을 제외한 미이수 교과목을 교과목 번호순으로 지정하되, 지정할 교과목이 없으면 교양과목을 지정

편입학한 학생은 입학 시 하위학년의 전공과목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지정할 전공 교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편입 이후 학년에 개설된 미이수 교양교과목을 지정

3학년 편입생인 경우 편입 첫 학기에 입학학년의 전공 교과목 및 일부 교양 교과목으로 수강지정 되며 본인 의사에 따라 지정된 교과목을 원하는 교과목 으로 변경 가능함

. 수강과목 비지정

3학점 초과이수 대상자의 초과이수 대상교과목

2015학년도 1학기 성적(계절수업 성적 미포함)을 기준으로 졸업소요 학점이 충족되는 경우 (, 전과목 지정자는 제외)

소속학과(소속전공)의 개설교과목 중에서 지정할 교과목이 없는 경우

타 학과(타 전공)의 개설교과목은 지정하지 않음

가정학과 전공 미배정자는 34학년 교과목 지정하지 않음

교육과 학생 중 학과 미배정자(1·2)는 교과목을 지정하지 않음

국내대학 학점 교류자는 교과목을 지정하지 않음

 

3-1

 

수강신청원칙 [전학과 공통]

.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 수

원칙 : 18학점(기준학점) 범위 내

당해 학기(2015학년도 2학기)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의 입학 첫 학기 : 19학점 이내

18학점(기준학점) + 1학점(‘원격대학교육의이해교과목)

3학점 초과이수 대상자 : 21학점

직전 학기(2015학년도 1학기 기준)1학점 교과목을 제외한 전 과목을 이수하고 동 성적 평점평균이 3.3(B+)이상인 자

전 과목 이수 : 6과목(16~18학점) 이상 수강신청하고 수강교과목을 전부

이수 (원격대학교육의이해, 사회봉사활동 제외)

취득학점이 102학점 이상인 자로서 재수강 교과목(취득성적 C+~F)

또는 대체이수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

(, 2000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개설된 모든 교과목 중에서 이수할 수 있음)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은 수강신청 기준 학점의 적용을 받지 않음

(자세한 사항은 유아교육과 홈페이지 참고)

교 학사학위과정의 수강신청원칙 학점 수(학기당 18학점까지)와 별도로 프라임칼리지에서 수강신청이 가능함

(, 학부 학사학위과정에서 수업연한에 따른 등록횟수를 충족시켜야 프라임칼리지 학점인정이 가능)

본교 학사학위과정 학생이 프라임칼리지에서 이수한 학점인정교과목의 학점

12학점까지 본교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으로 인정

학점인정 시기는 본교 졸업사정 직전 인정

본교 졸업학점 인정 시, 본교 교과과정 운영 원칙에 따름

. 1학점 교과목(원격대학교육의이해) 수강

대상 : 당해 학기 신·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의 첫 학기

복학생 : 2010학년도 이후 입학한 신·편입생으로 입학한 첫 학기에 중도

휴학한 후 이번 학기가 첫 등록학기인 경우에 한함

재입학생 : 이미 원격대학교육의 이해1학점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

교육과 재입학생의 원격대학교육의 이해 교과목은 수강확정 후 일괄지정

 

 

 

수강신청

입학 및 복학 첫 학기에 자동으로 수강신청 처리

자동 수강신청 된 교과목을 삭제할 수 없음

과목이수

학생의 선택에 따라 자율적 이수

. 교과목 재이수 및 대체이수

재이수 신청

취득성적이 C+ 이하 교과목의 성적향상을 원하는 경우 신청(동일인정교과목 포함)

동일인정교과목 수강신청 [동일인정교과목표 참조]

동일(인정)교과목은 중복 이수(취득성적이 B- 이상 교과목)할 수 없음

통합분리교과목(2과목1과목, 1과목2과목)구 교과과정의 교과목을 모두 B-성적 이상으로 이수한 경우 다음과 같이 신교과과정의 교과목을 중복 이수할 수 없음

- 2개 교과목이 1개의 교과목으로 통합된 경우 2개 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는 통합된 교과목 이수 불가

- 1개 교과목이 2개 교과목으로 분리된 경우 분리되기 전에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분리된 2개의 교과목 이수 불가

대체이수 신청

취득성적이 C+ ~ D󰠀인 폐지 교과목을 대체이수교과목으로 성적 향상을 원할 경우 신청

취득성적이 F 폐지교과목을 대체이수교과목으로 학점 취득을 원할 경우 수강신청 가능

폐지된 교과목의 대체이수신청 교과목은 폐지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구분(전공->전공, 교양->교양)미수강한 교과목으로만 수강신청 가능

(기존F성적을 받아 미이수 된 교과목은 대체이수신청 교과목의 대상이 아님)

, ‘전공기초교양교과목은 교양교과목으로 대체이수 신청 가능

폐지된 교과목의 대체이수신청 교과목은 폐지된 교과목과 이수학점이 동일 하거나 높은 교과목으로만 신청 가능함 (2학점->2학점. 2학점->3학점 대체이수 가능, 3학점->2학점으로 대체이수 불가) 통합된 교과목(2과목1과목)은 동일인정교과목으로 수강신청(낮은 성적의 과목)한 나머지 과목(높은 성적의 과목지정)에 대해서는 대체이수교과목(동일 교과구분만 해당) 수강신청 가능

성적처리

재이수 및 대체이수 한 교과목의 성적이 기 취득한 성적과 비교하여 동일하거나 높은 등급 한 개의 과목만 인정함

(, F성적 교과목을 재수강 신청하여 이수한 경우는 학점이 취득됨)

. 타 학과(타 전공) 교과목 수강신청

타 학과(타 전공)에서 개설된 모든 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있으나, 수강인원이 제한됨으로써 신청 순서대로 마감

타 학과(타 전공) 학생의 수강신청인원은 지역별학과별(전공별)학년별 등록예상인원20%를 수강신청 순으로 제한함(, 등록예상인원이 58명 이하일 경우 70명이 될 때까지 가능) 2016. 1학기부터 간호학과 일부 전공교과목에 대한 신규 및 재이수 수강 신청이 간호학과 소속 학생에 한해서만 허용되므로 타 학과 학생들의 간호학과 교과목 수강신청 시 유의 바람 [타 학과생의 간호학과 수강신청 가능교과목 : 보건교육, 가족건강간호학, 생활과건강,역사회간호학]

교도소 재소자가 타 학과 교과목을 수강 신청할 경우 수강인원 제한 없이 가능

본인학과(1전공) 교과목이 타 학과(2전공)에 중복되어 개설된 경우 본인학과 교과목만 수강 가능

동일 학년 교과목을 동시에 2개 학과(전공) 이상에서의 수강신청은 불가

, 비시험교과목(실습교과목)만을 수강신청한자는 동일 학년 교과목을

시에 2개 학과[소속 학과(전공) 및 타 학과(타 전공)] 까지 수강신청 가능

타 학과(타 전공)전공또는 교양교과목을 이수하면 일반선택으로 인정

, 전공또는 교양으로 이수한 교과목(C+~D-)이 정규학기 소속학과에 미편성 또는 폐지되어 타 학과에서 재이수한 경우에는 최초 이수한 교과구분과 동일하게 전공또는 교양으로 인정됨(, F성적 제외)

국내대학간 학점교류학생은 모든 학과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인원 제한 없이 수강신청 가능

. 연계전공 및 복수전공 승인자 수강관리

일반 학생들의 수강신청원칙과 동일함

연계 전공 승인자는 연계전공으로 개설된 모든 교과목에 대해 타 학과 수강제한 20%와 무관하게 수강신청 가능

연계전공 승인 전 연계전공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연계전공 승인을 받으면 연계전공 교과목으로 인정

복수전공 승인자는 복수전공 학과의 전공교과목만 타 학과 수강제한 20%와 무관하게 수강신청 가능

(, ‘교양일선교과목은 타 학과 수강제한이 있음)

복수전공의 경우에는 2014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부터 실습교과목 수강신청 불가. , 가정학과 의상학실습 과목만 수강신청 가능

복수전공 승인 전 제2전공의 전공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복수전공 승인을 받으면 제2전공 교과목으로 인정

1전공의 교과목이 제2전공에 중복(동일인정교과목)되어 개설된 경우에는 1전공의 교과목만 이수할 수 있음

연계전공 승인을 받은 자가 프라임칼리지에서 이수한 연계전공 과목의 성적이 B­(80)이상인 경우에는 본교에서 수강신청 및 수강지정 불가

. 튜터링 과목 안내

튜터 운영 대상 학생

학과 튜터

- 2015학년도 2학기 튜터 운영 교과목을 수강하는 당해 연도 소속 학과의 신입생, 23학년 편입생 및 재입학생 (, 튜터 운영 해당 학과학년에 한함. 붙임6 : 튜터링 운영 교과목표 참고)

편입생이 수강교과목을 변경하여 튜터 운영 교과목을 수강하지 않더라도

대학생활적응을 위하여 튜터 지도 대상으로 포함되나,튜터 운영 교과목이 아닌 과목은 지도 받을 수 없음

사이버 튜터 : 튜터 운영 웹강의(LMS) 교과목 수강생

 

3-2

 

수강신청원칙 [학과별 세부사항 및 실습과목]

. 가정학과 내 타 전공 수강관리

구분

전공 배정자

전공 미배정자

1·2

(2015. 2학기 수강제한 대상자는 제외)

3

공통

12학년에 개설된 교과목은 가정학과 전체 공통과목

12학년 교과목은 교과과정에 있는 교과구분 그대로 인정

동일 학년 교과목을 동시에 2개 이상 전공에서 수강신청 불가

수강신청

대상교과목

 

제한

타 전공의 모든 교과목 수강신청 가능

, 일부 실습과목은 수강신청 불가하며 수강신청 시 가능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수강신청 순서대로 마감함

모든 전공의 개설교과목수강 신청 가능

34학년 교과목은 수강교 과목으로 지정하지 않으 므로 필요한 경우 수강신 청 해야 함

전공 수강신청을 제한하지 않음

(2013학년도부터 3군은 전공분리신청이 불가하므로가정학사로만 졸업)

교과목

교과구분

교과과정에 있는 교과구분 그대로 적용

전공배정 전 이수한 교과목

12학년 교과목은 교과 구분 그대로 인정

34학년 교과목은 배정된 전공에 따라 교과구분 변경

<배정당시 학과 개설교과목 기준>

34학년 교과목은 일반선택으로 표기되고, 전공 배정되면 전공에 따라 교과구분 변경

34학년 교과목은 교과과정에 있는 교과구분 그대로 적용

 

가정학과 전공배정과 관련된 학생 분류

1: 2004학년도 이후 1학년 신입생으로 입학한 자

2: 2005학년도 이후 2학년 편입생으로 입학한 자

3: 1·2군 이외의 학년도에 신입학 및 편입학한 자

2015. 2학기 전공 미배정자 수강 신청 제한

구 분

수강 제한 대상자

수강 제한 교과목

전공배정대상 취득학점기준

[전전학기(142학기)성적취득기준

(계절학기포함)]

1군으로서 39학점 이상 취득자 및 2군으로서 44학점 이상 취득자 중 전공배정이 승인되지 않은 자

가정학과

3~4학년 개설된

전공 교과목(, 재이수 교과목은 수강할 수 있음)

가정학과 가정관리학 전공 학생의 유아교육과 전공 교과목 수강신청

대상자

2010학년도 1학년 신입생부터, 2011학년도 2학년 편입생부터, 2012학년도 3학년 편입생 부터

대상교과목(유아교육과 4과목)

아동미술(1-2), 정신건강(1-2), 아동문학(2-2), 아동복지(4-2),

허용범위

대상 교과목의 2014학년도 2학기 지역대학별대상교과목별 수강신청인원의 20% 이내(현행 타 학과 수강제한 20%에는 가정관리학 전공자의 수강인원은 미포함)

2015. 2학기 가정학과 전공배정 대상자(2015. 1학기 신청자)가 전공배정을 받지 못한 경우, 가정학과 3·4학년에 개설된 전공교과목(, 재이수 교과목 수강가능)은 수강 신청할 수 없음

2015. 2학기 가정학과 전공 신청 시, 학점취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전공배정을 받지 못한 학생은 동일학과내의 타 전공 수강신청을 제한하지 않음

 

. 교육과 학과 미배정자 수강관리

학과 미배정자 (1, 2)

대상

2004학년도 이후 1학년 신입생으로 입학한 자 중 학과 배정을 받지 않은 자 (1)

2005학년도 이후 2학년 편입생으로 입학한 자 중 학과 배정을 받지 않은 자(2)

, 1·2군 이외의 학년도에 신입학 및 편입학한 자(3)2012학년도부터 교육학과로만 배정됨

수강관리

학교 홈페이지에서 교육학과또는 청소년교육과로 학과 신청 한 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재입학생 포함)

교육과 재입학생의 원격대학교육의 이해 교과목은 수강확정 후 일괄지정

학과 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2015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을 할 수 없으며, 아래 수강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음

수강신청 절차

 

. 유아교육과 학생의 수강관리

대상자별 교직과정 적용 입학년도 등에 따라 교직 교과목 적용이 다름

교직 교과목[개설학년]

적용 대상자

아동생활지도 [2]

교육공학 [3]

교육과정 [4]

유아교육평가 [4]

2013학년도 이후 1학년 신입생 및 재입학생

2014학년도 이후 2학년 편입생 및 재입학생

2015학년도 이후 3학년 재입학생(유치원교사 자격증 미소지자)

아동생활지도 [2]

교육공학 [3]

영유아교사론 [3]

교육과정 [4]

유아교육평가 [4]

2009학년도 이후 1학년 신입생 및 1학년 재입학생

2010학년도 이후 2학년 편입생 및 2학년 재입학생

2011학년도 이후 3학년 재입학생(유치원교사 자격증 미소지자)

2012학년도 이후 4학년 재입학생(유치원교사 자격증 미소지자)

유아교육개론 [1]

유아교육과정 [2]

교육공학(교수학습이론과매체) [3]

2008학년도 이전 1학년 신입생 및 1학년 재입학생

2009학년도 이전 2학년 편입생 및 2학년 재입학생

2010학년도 이전 3학년 재입학생(유치원교사 자격증 미소지자)

2011학년도 이전 4학년 재입학생(유치원교사 자격증 미소지자)

 

유치원정교사(2) 자격증 취득 관련 적용 사항

학생 본인의 입학 및 재입학년도를 확인 후 해당되는 적용 사항을 참고 바람

1) 2013~2015학년도 신 편입생 및 재입학생의 경우

 

2013학년도 이후 1학년 신입생 및 재입학생

2014학년도 이후 2학년 편입생 및 재입학생

2015학년도 이후 3학년 재입학생(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미소지자)

전공과목

교직과목(11과목 29학점 이상)

교직이론

(6과목 선택)

교직소양

(3과목)

교육실습

(2과목)

정신건강, 아동문학, 영유아프로그램개발과평가, 보육실습, 영유아교사론, 영아발달, 유아발달, 유아교육개론, 유아교육과정, 유아언어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수학교육, 아동미술, 유아음악교육, 유아동작교육, 놀이지도,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아동복지, 아동건강교육, 아동관찰및행동연구, 부모교육,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세상읽기와논술*

유아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과정, 유아교육평가, 교육공학, 교육심리학, 아동생활지도, 육사회학

특수아교육,

교직실무(2학점),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2학점)

교육실습, 교육봉사활동

표시는 기본이수과목, * 표시는 교과교육영역, 는 필수로 이수해야 함

폐지과목 : 유아음악반주, 아동발달 (유아발달로 명칭변경), 문화와교육

명칭변경과목 : 아동발달->유아발달,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

2014학년도부터 교직과목 중 문화와교육폐지, 교육사회학신설

(반드시 교육사회학으로 이수해야 함)

보육교사자격증소지자 : 보육실습 대신자원봉사론과목으로 대체이수 가능

유치원정교사자격증소지자 : 교육실습 대신 심리검사및측정과목으로 대체이수 가능

2) 2009~2012학년도 신 편입생 및 재입학생의 경우

2009학년도 이후 1학년 신입생 및 재입학생

2010학년도 이후 2학년 편입생 및 재입학생

2011학년도 이후 3학년 재입학생(유치원교사 자격증 미소지자)

2012학년도 이후 4학년 재입학생(유치원교사 자격증 미소지자)

전공과목

교직과목(11과목 31학점)

교직이론

(7과목)

교직소양

(2과목)

교육실습

(2과목)

정신건강, 유아음악반주, 아동문학, 영유아프로그램개발과평가, 보육실습, 유아교육개론(A), 유아교육과정(A),아동발달(A), 유아언어교육(A), 유아사회교육(A), 유아과학교육(A), 유아수학교육(A), 아동미술(A), 유아음악교육(A), 유아동작교육(A), 놀이지도(A),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A), 아동복지(A), 아동건강교육(A), 아동관찰및행동연구(A), 부모교육(A), 교과교육론(B),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B), 세상읽기와논술(B)

유아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과정, 유아교육평가, 교육공학, 교육심리학,

문화와교육(교육사회학), 아동생활지도

영유아교사론, 특수아교육

교육실습,

교육봉사활동

(A)표시는 기본이수과목, (B) 표시는 교과교육영역(유치원2급정교사자격증 관련)을 의미함

2014학년도부터 교직과목 중 문화와교육폐지, 교육사회학 신설

- 문화와교육 기이수자는 교육사회학을 이수할 필요 없음

(만약 이수할 경우, 자격증 점수 산정 시 포함되므로 유의바람)

문화와교육재이수의 경우, 교육학과에 개설되어 있는 문화와교육(3-1)으로 이수 가하고, 미이수자의 경우는 반드시 유아교육과에 개설된 교육사회학으로 이수하여야 함

3) 2008~2011학년도 신 편입생 및 재입학생의 경우

 

2008학년도 이전 1학년 신입생 및 재입학생

2009학년도 이전 2학년 편입생 및 재입학생

2010학년도 이전 3학년 재입학생(유치원교사 자격증 미소지자)

2011학년도 이전 4학년 재입학생(유치원교사 자격증 미소지자)

전공과목

전공성기초 교양과목

교직과목(10과목 29학점)

교직이론

(7과목)

교과교육

(2과목)

교육실습

(1과목)

인지와창의성교육, 아동환경, 유아음악반주, 유아문학, 아동발달, 놀이지도, 아동복지, 아동미술, 유아사회교육, 유아수학교육, 유아과학교육, 아동생활지도, 유아언어교육, 유아음악교육, 유아동작교육, 부모교육, 아동건강교육, 보육실습, 영유아프로그램개발과평가, 특수아교육, 유아연구및평가

현대사회와아동, 정신건강

유아교육개론, 유아교육과정, 아동교육사, 유아교육기관운영, 교육심리학, 문화와교육(교육사회학), 교수학습이론과매체 (교육공학)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교과교육론*

교육실습

_ 표시는 기본이수과목, * 표시는 교과교육영역

2010학년도 <폐지과목> 아동환경, 현대사회와아동

<명칭변경과목>유아문학->아동문학

2011학년도 <폐지과목> 인지와창의성교육, 교수학습이론과매체

<명칭변경과목>유아연구및평가->유아교육평가

아동교육사->유아교육철학및교육사

유아교육기관운영->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2014학년도 <폐지과목> 유아음악반주

<명칭변경과목>아동발달->유아발달

2011학년도부터 교직과목 중 교수학습이론과매체폐지, 교육공학신설

- 교수학습이론과매체교과목 재이수 방법 :교육공학교과목으로 대체 이수

- 교수학습이론과매체기이수자는 교육공학을 이수할 필요 없음

(만약 이수할 경우, 자격증 점수 산정 시 포함되므로 유의바람)

2014학년도부터 교직과목 중 문화와교육폐지, 교육사회학신설

- 문화와교육기이수자는 교육사회학을 이수할 필요 없음

(만약 이수할 경우, 자격증 점수 산정 시 포함되므로 유의바람)

문화와교육재이수의 경우, 교육학과에 개설되어 있는 문화와교육(3-1)으로 이수 가능하고, 미이수자의 경우는 유아교육과에 개설된 교육사회학으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보육교사(2) 자격증 취득관련 전공과목 안내

보육교사 2급 이수교과목 변경 및 경력요건 강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2011.12.8. 개정, 2014.3.1. 시행)

구분

현행 기준

(2005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기준

(2014학년도 1학년 신입학 및 재입학생부터)

보육교사

2

대학 등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12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대학 등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1751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

개정 기준

2014년도 11일 이후에 입학 한 자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보육기초

(보육필수)

아동복지(), 보육학개론, 영아발달, 유아발달, 보육과정, 보육교사론

6과목(18학점)필수

발달 및 지도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아동관찰및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 특수아동이해, 장애아지도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영유아

교육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영유아프로그램개발과평가, 영유아교수방법()

6과목(18학점) 이상

선택

건강영양및안전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

2과목(6학점) 이상

선택

가족 및 지역사회협력 등

부모교육(), 가족복지(), 가족관계(), 지역사회복지(), 보육정책(), 어린이집운영과관리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보육실습

보육실습

1과목(3학점) 필수

전체

17과목(51학점) 이상

17과목 상향조정

현행 기준 (2013학년도 1학년 신입생 및 재입학생까지 인정)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보육기초

(보육필수)

아동복지(), 보육학개론, 아동발달(), 보육과정

4과목(12학점)필수

발달 및 지도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아동관찰및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 특수아동지도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영유아

교육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과동작, 아동미술, 아동수과학지도, 영유아프로그램개발과평가, 영유아교수방법()

3과목(9학점) 이상

선택

건강영양및안전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

2과목(6학점) 이상

선택

가족 및 지역사회협력 등

부모교육(), 가족복지(), 가족관계(), 지역사회복지(), 자원봉사(), 보육정책(), 보육교사(), 보육시설운영과관리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보육실습

보육실습

1과목(2학점) 필수

전체

12과목(35) 이상

201431일 이후에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을 신청하는 사람은 개정기준을 갖추어야함 (, 현재 2013학년 1학년 신입생 및 재입학생까지는 현행기준에 해당이 됨)

 

. 실습교과목 수강신청

개설 학과(전공)

실습과목

수강신청 대상자

행정학과

사회복지

현장실습

사회복지연계전공 재학생으로서, 직전학기까지 사회복지연계전공 6과목(필수4과목, 선택2과목)이상 이수한 자

사회복지연계전공 승인자가 아닌 타 학과생은 신청불가

농학과

현장실습

[4]

2015. 1학기에 농학과현장실습신청이 승인된 자는 자동 수강지정 되고 해당자가 수강신청완료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수강처리 됨

현장실습신청 승인은 농학과에서 처리하고, 학생 개인이 학사정보-수강시스템에서는 별도로 수강처리 할 수 없음

가정학과

(가정관리학 식품영양

의상학 전공)

보육실습

[4]

가정학과 학생으로서 2015. 1학기 기준 총 취득학점 90학점 이상 취득한자

교육학과

평생

교육실습

[4]

교육학과 2009학년도 이후 신편입학한 자로서 2015. 1학기 기준 총 취득학점이 95학점이상 취득하고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필수 교과목(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을 모두 이수한 자

2015학년도 1학기부터 교육학과평생교육실습

교과목 수강자는 교육실습비 4만원을 납부하여야 함

청소년교육과

청소년

교육실습

[4]

청소년교육과 학생으로서 2015.1학기 기준 총 취득학점이 96학점 이상 취득한 자

유아교육과

교육실습

[4]

2학점

유아교육과 1학년 신입2학년 편입학한 자로서 2015.1학기 기준 총 취득학점이 90학점 이상 취득한 자

유아교육과에 3학년 편입학한 4학년 교과목 수강대상자에게는 교육실습교과목 대신에심리검사 및 측정교과목을 (유치원정교사 2급 이상 자격증소지자로서 교육실습 불필요)

교육

봉사활동

[4]

2학점

2009학년도 이후 1학년 신입생 및 1학년 재입학생

2010학년도 이후 2학년 편입생 및 2학년 재입학생

2011학년도 이후 3학년 재입학생(유치원교사 자격증 미소지자)

2012학년도 이후 4학년 재입학생(유치원교사 자격증 미소지자)

※「교육봉사활동교과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아교육과에서 관리

수강신청 이전에 수강신청과 별도로 학과 홈페이지에서 실습교과목 이수 절차 등을 확인하여 학점취득에 차질이 없도록 유념하기 바람

실습교과목 수강신청 시 유의 사항

2015학년도 하계계절수업 성적을 포함시켜 취득학점이 실습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현장실습,

보육실습,평생교육실습,청소년교육실습,교육실습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있음

실습교과목 수강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해당교과목을 삭제하고 다른 교과목을 추가로 신청해야 하며, 관련 자격증 소지자도 실습교목을 수강신청 한 경우에는 실습절차에 따라 이수해야만 학점을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수강신청 후 실습을 하더라도 학점취득 불가)

유아교육과 : 3학년 편입생(유치원정교사자격증소지자) 및 자격증 취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실습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교육실습교과목을 삭제하고 대체교과목인 심리검사및측정을 추가로 신청하거나 이수하지 않은 다른 교과목을 신청

실습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경우 해당 학과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실습절차에 따라 이수해야만 학점을 취득할 수 있음

. 미주지역(뉴욕·LA지역) 간호학과 정원 외 특별전형입학자의 수강신청 학교에서 수강지정 한 교과목으로 자동 수강신청(수강교과목 변경 불가)

취득학점 102학점 이상인 자는 재수강 교과목(취득성적 C+~F) 신청 시 1과목(3학점) 을 추가로 신청(21학점까지 가능) 가능하며, 신청 시 수강신청변경원을 사운영과 메일(ad24@knou.ac.kr)2015. 8. 7.()까지 제출 (87일 이후에는 처리 불가)

타 학과·타 학년 수강신청 불가하며, 출석수업 교과목에 대하여 수강신청종료 후 출석수업대체시험으로 일괄변경 조치

. 국내학점교류대학 학생의 수강신청

수강신청 가능학점은 원 소속대학에서 정한 수강가능학점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음

우리대학교 개설학과 교과목을 수강인원 제한 없이 수강신청 가능. , 실습교과목은 수강신청불가

 

소속 학과(소속 전공)와 타 학과에 동일학기 동시에 개설된 교과목은 타 학과(타 전공)에서 수강신청 불가

원소속대학교로부터 수강신청교과목을 송부 받아 정보전산원으로 공문 의뢰하여 일괄 입력처리

 

 

4

 

수강신청 방법

. 수강지정교과목 조회

 

. 수강교과목 신청

구 분

수강신청 방법

수강지정교과목으로

수강신청

홈페이지

로그인

학사정보

수강

수강신청/변경

수강신청

지정된 교과목 자동으로 보여짐

수강신청

완료확인

버튼클릭

수강신청(취소)

취소할 교과목선택 교과목취소

수강변경신청

수강신청교과목정보/원하지 않는 교과목선택/취소수강신청가능교과목정/조회/신청할 교과목 선택 신청

타 학과(타 전공)

교과목 수강신청

수강신청교과목정보/원하지 않는 교과목선택/취소 수강신청가능교과목정보/조회/학과(전공)/학년/과목검색 수강할 교과목 선택 신청

수강신청 완료 후 교과목 삭제 및 추가(타 학과 포함)

수강신청기간내에 가능

신청완료취소

원하지 않는 교과목취소 수강신청가능교과목 학과(전공)선택 과목검색 수강할 교과목 선택신청

반드시 수강신청 완료확인버튼을 클릭하여야 수강신청이 완료 됨

(, 수강신된 교과목이 없어도 139학점 이상 취득자는 수강신청완료

확인을 할 수 있음)

재입학생은 수강교과목 없이도 수강신청완료 확인가능함

교육과 재입학생은 수강신청 전 학과 신청을 먼저 해야 함

. 폐지 교과목 대체이수 신청

구분

수강신청 방법

대체이수 가능 교과목 조회

홈페이지

로그인

학사정보

수강

대체이수 신청

대체가능여부 확인

대체가능여부에 불가능이라고 있는 경우 폐지교과목과 동일한 교과구분의 학점 미 취득 교과목으로 수강신청하면 가능이라고 보임

대체이수 신청

기이수(폐지)교과목정보/대체이수 하고자 하는 기이수 성적 교과목(폐지된 교과목과 동일교과구분 교과목 선택) 클릭대체이수 하고자하는 수강신청교과목 클릭대체이수신청 버튼 클릭

대체이수 신청 취소

대체이수 신청/승인 내역 대체이수 교과목 클릭 신청취소

. 수강신청완료 교과목 검색 (반드시 확인해야 함)

5

 

수강신청 및 등록 절차

. 재적생(재학생, 복학생) 및 재입학생

 

강지정 된 교과목도 반드시 수강신청완료확인버튼클릭하여야 수강신청이 완료 됨

등록금 차등납부 대상자는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 차등 산정

 

 

 

 

 

 

 

 

계열별 등록금

 

 

(단위: )

수강신청

학점기준

인문사회

자연교육

수업료

수업료

10학점이상

343,800

365,800

7~9학점

171,900

182,900

4~6학점

114,590

121,930

1~3학점

57,290

60,960

차등납부대상자 등록금 책정 기준(수업료)

적 용 기 준

산 출 방 법

- 수업연한 경과자

신입생(8개학기), 편입생 2학년(6개 학기)

3학년(4개 학기) 이상 등록자

* 등록 후 휴학학기는 수업연한에 포함되지 않음

- 장애학생으로서 수강신청 학점이 9점 이하인 자

- 1학점~3학점 : 해당학기 등록금의 1/6해당액

- 4학점~6학점 : 해당학기 등록금의 1/3 해당액

- 7학점~9학점 : 해당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 10학점 이상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차등납부대상자가 등록한 후 등록금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수강신청 변경 불가(, 등록한 금액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역대학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

. ·편입생(첫 학기만 해당)

 

 

 

6

 

졸업소요학점표

. 일반학생(연계전공 및 복수전공 승인자 제외)

구분

2009학년도 이전 신·편입생

2010학년도 이후 신·편입생

교양

공통

24학점 이상

24학점 이상

전공

신입생

51학점 이상

(, 유아교육과 54학점 이상)

51학점 이상

(, 유아교육과 55학점 이상)

2학년 편입생

51학점 이상

(, 유아교육과 54학점 이상)

60학점 이상

(, 유아교육과 64학점 이상)

3학년 편입생

63학점 이상

69학점 이상

총 취득학점 140학점 이상

. 연계전공 승인 학생

2011학년도 이후 신입생(편입생 제외)

주전공(입학 당시 학과)

연계전공

전공 (A)

교양 (B)

졸업학력평가 (C)

전공 (D)

졸업학력평가 (E)

51학점 이상

(유아교육과 55학점 이상)

24학점 이상

합격

51학점 이상

논문 합격

- 공통: A~E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총 취득학점 140학점 이상

- 졸업학력평가(C) 합격은 졸업논문(논문대체포함) 부과 학과만 해당,(E)는 논문 반드시 합격

- 주전공 및 연계전공에서 중복 개설 경우, 6과목(전공 5과목, 교양 1과목) 에서 중복 인정하나 졸업소요학점에는 중복 미인정

졸업요건을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수업연한(4)을 초과할 수 있음

연계전공 이수자가 주 전공(입학 당시 학과)의 졸업요건을 전부 취득하 여도, 연계전공의 졸업요건을 취득하지 못하면, 졸업을 할 수 없음. 다만, 학교에서 공지한 기간 내에 연계전공 취소를 신청(학사정보시스템)할 경우는 졸업 가능

졸업요건을 취득한 연계전공 이수자에 대하여 졸업증서에 연계전공

학위명과 연계전공명을 병기함

구 분

1전공(입학 당시 학과)

2전공(복수전공)

전공 (A)

교양 (B)

졸업학력평가(C)

전공 (D)

졸업학력평가(E)

2009

학년도

이전

신입생

51학점 이상

(유아교육과는 54학점 이상)

24학점

이상

합격

51학점

이상

합격

2학년편입생

51학점 이상

(유아교육과는54학점 이상)

24학점

이상

합격

51학점

이상

합격

3학년편입생

63학점 이상

24학점

이상

합격

51학점

이상

합격

2010

학년도

이후

신입생

51학점 이상

(유아교육과는55학점 이상)

24학점

이상

합격

51학점

이상

합격

2학년편입생

60학점 이상

(유아교육과는64학점 이상)

24학점

이상

합격

51학점

이상

합격

3학년편입생

69학점 이상

24학점

이상

합격

51학점

이상

합격

- 공통: A~E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총 취득학점 140학점 이상

- 졸업학력평가(C, E) 합격은 졸업논문(논문대체포함) 부과 학과만 해당

. 복수전공 승인 학생

편입생의 인정학점은 제1전공에 한함

복수전공 이수자가 제1전공(입학 당시 학과)의 졸업요건을 전부 취득하여도, 2전공(복수전공) 학과의 졸업요건을 취득하지 못하면, 업을 할 수 없음. 다만, 학교에서 공지한 기간 내에 복수전공 취소를 신청(학사정보시스템)할 경우는 졸업 가능

졸업요건을 취득한 복수전공 이수자에 대하여는 졸업증서에 복수전공 소속 학과 및 전공명을 병기함

 

 

 

 

 

 

 

7

 

유의사항

[전학과 공통]

수강신청완료를 해야만 등록(=등록금 납부) 가능

타 학과(학년) 교과목을 수강신청 하는 경우에는 출석수업 및 시험 일정의 중복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하기 바람(소속학과 교과목 신청 시에도 각종 사유로 시험응시가 어려운 경우 수강학년 교과목을 변경하여 수강신청 바람)

출석수업 및 시험일정은 소속지역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타 학과(타 전공)전공또는 교양교과목을 이수하면 일반선택으로 인정

, 전공또는 교양으로 이수한 교과목(C+~D-)이 정규학기 소속학과에 미편성 또는 폐지되어 타 학과에서 재이수한 경우에는 최초 이수한 교과구분과 동일하게 전공또는 교양으로 인정됨(F학점 제외)

정규학기에 취득학점 102학점 이상인 자추가 3학점을 재이수 및 대체이수교과목(기본18학점 + 추가3학점=21학점) 수강신청 가능

취득학점이 102학점 이상인 자로서 재수강 교과목(취득성적 C+~F)

또는 대체이수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

(, 2000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개설된 모든 교과목 중에서 이수할 수 있음)

교육과정 개편으로 통합(2과목1과목)분리(1과목2과목)된 교과목의 수강 신청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통합교과목(2과목1과목)

분리교과목(1과목2과목)

A과목

C과목

D과목

E과목

B과목

F과목

<동일인정교과목>

A과목과 B과목의 취득성적이 B-이상인 경우 동일인정교과목 C목을 재이수할 수 없으며, D과목 성적취득이 B-이상인 경우 동일인정교과목 E과목과 F과목을 재이수할 수 없음

A목 성적 C+, B과목 성적 F학점인 경우 C과목을 수강신청하면 B과목(낮은 성적의 교과목)이 재이수 교과목으로 신청되고, A과목은 폐지교과목으로 대체이수 신청하여야 함

A과목 성적 C+, B과목은 미이수 교과목인 경우 A과목을 성적향상하려면 대체이수로 C과목을 신청해야 하며, 대체이수신청하지 않고 C과목을 신청한 경우는 신규교과목으로 3학점이 취득됨

D과목 성적이 C+ 경우 E과목으로 재이수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E과목 성적이 B-이상이 되면 F과목은 신규 교과목으로 수강신청이 가능함

2015. 2학기 시간제등록제를 지원한 자는 정규학기(2015. 2학기) 수강신청 시 시간제등록제에서 수강신청 한 교과목과 동일학과·동일학년 교과목은 수강신청 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여야 함

졸업요건을 갖춘 자로서 성적향상 또는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졸업을 하지 않고 2015학년도 2학기에 수강신청 하려는 자는 반드시 졸업유보 (8.4.~8.10.)를 신청하여야 함. 졸업유보를 신청하지 않으면 졸업됨을 유의 하시기 바람

2015. 2학기에 전 과목(6과목 : 16~18학점 이상, 1학점 교과목 제외) 수강신청 하고, 신청한 전 과목을 이수한 자에 한해 2016. 1학기에 성적우수자로 장학혜택(학비감면) 자격이 주어짐

성적우수장학생 선발은 총 취득학점에 의한 그룹을 적용하므로(세부 사항은 장학생 선발 관련 공지 참조) 교과목 초과이수자는 상위 그룹으로 편입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하며, 사회봉사활동·원격대학교육의이해· 교육봉사활동과 같이 학점만을 취득하는 과목은 총 취득학점에서 제외됨

2015. 2학기에 전 과목(6과목 : 16~18학점 이상) 수강신청을 하고 이수하여야 2016. 1학기에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자녀) 등으로 장학혜택(학비감면)을 받을 수 있음

사회봉사활동 학점은 학기별 최대수강교과목 신청 가능학점(18학점 또는 21학점: 초과 이수자)과 별도로 이수가능하고, 이수하기 위해서는 수강신청과 동일한 기간에 우리대학교 홈페이지 나의정보 종합신청정보 학생복지봉사 사회봉사활동신청을 하여야 함

 

 

교에서 수강 지정된 교과목을 변경하지 않을 학생들은 수강 첫날은 과부하로 속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지양하여 주시기 바람

 

[유아교육과 및 간호학과 유의사항]

유아교육과 출석수업 개설 교과목 중 교직전공과목은 소속학과와 관계없이 유치원 2급 정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만 출석수업대체 시험으로 신청가능 함(자격증 미소지자는 출석->대체로 변경 불가)

유아교육과 교과목을 타 학과 학생이 수강할 경우 출석수업체시험 변경할 때 유치원정교사자격증 소지 여부에 체크해야 함 . 체크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이 자격증 소지여부 확인 팝업창이 열림. 반드시 유치원정교사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만 대체시험 변경 신청하여야 함

 

유아교육과 학생은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입학학년도 등 대상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유아교육과 홈이지를 참조하여 수강신청 하여야함

2016. 1학기부터 간호학과 일부 전공교과목에 대한 신규 및 재이수 수강 신청이 간호학과 소속 학생에 한해서만 허용되므로 타 학과 학생들의 간호학과 교과목 수강신청 시 유의 바람 [타 학과생의 간호학과 수강신청 가능교과목 : 보건교육, 가족건강간호학, 생활과건강,

역사회간호학]

 

2015. 7.

 

교 무 처 장

 

Posted by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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