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개설학과 |
학년학기 |
교과목명 (교과목 번호) |
교과구분 |
자격증관련 |
관리학과 | |
1 |
청소년교육과 교육학과 유아교육과 생활과학과 사회복지학과 |
1-2 1-2 1-2 3-2 3-2 |
인간행동과사회환경 (41151) |
전공 전공 일선 일선 전공 |
필수 |
청소년교육과 | |
2 |
행정학과 교육학과 청소년교육과 유아교육과 환경보건학과 사회복지학과 관광학과 |
1-1 1-1 1-1 1-1 2-1 3-1 3-1 |
사회복지개론 (22152) |
전공 일선 일선 일선 일선 전공 일선 |
필수 |
사회복지학과 | |
3 |
행정학과 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
2-2 2-2 3-2 |
사회복지정책론 (22206) |
전공 일선 전공 |
필수 |
행정학과 | |
4 |
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
3-1 4-1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22355) |
전공 전공 |
필수 |
행정학과 (2019학년도 이후 사회복지학과로 변경) | |
5 |
생활과학과 청소년교육과 사회복지학과 |
3-2 3-2 3-2 |
지역사회복지론 (33392) |
전공 전공 전공 |
필수 |
사회복지학과 | |
6 |
사회복지학과 |
3-1 |
사회복지법제 (신설) |
전공 |
필수 |
사회복지학과 | |
7 |
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
4-1 4-1 |
사회복지행정론 (22563) |
전공 전공 |
필수 |
행정학과 | |
8 |
행정학과 |
4-1/4-2 |
사회복지현장실습 (22474) |
전공 |
필수 |
행정학과 (2019학년도 이후 사회복지학과로 변경) | |
9 |
청소년교육과 사회복지학과 |
2-2 3-2 |
사회복지실천론 (45402) |
전공 전공 |
필수 |
청소년교육과 | |
10 |
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
3-2 3-2 |
사회복지조사론 (41464) |
전공 전공 |
필수 |
교육학과 | |
11 |
유아교육과 |
4-2 |
정신건강론 (42152) |
전공 |
선택 |
유아교육과 | |
12 |
환경보건학과 |
2-2 |
의료사회사업론 (36252) |
전공 |
선택 |
환경보건학과 | |
13 |
교육학과 청소년교육과 유아교육과 사회복지학과 |
4-1 4-1 4-1 4-1 |
자원봉사론 (41002) |
전공 일선 일선 전공 |
선택 |
교육학과 | |
14 |
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
3-1 4-1 |
학교사회사업론 (41370) |
전공 전공 |
선택 |
교육학과 | |
15 |
생활과학과 사회복지학과 |
4-1 4-1 |
가족복지론 (33418) |
전공 전공 |
선택 |
생활과학과 | |
16 |
생활과학과 환경보건학과 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
4-2 4-2 4-2 4-2 |
노인복지론 (33421) |
전공 전공 일선 전공 |
선택 |
생활과학과 | |
17 |
청소년교육과 사회복지학과 |
3-1 3-1 |
청소년복지론 (41365) |
전공 전공 |
선택 |
청소년교육과 | |
18 |
공통(관리:문화교양) 사회복지학과 |
4-1 4-1 |
사회문제론 (00471) |
교양 전공 |
선택 |
문화교양학과 | |
19 |
사회복지학과 |
3-1 |
장애인복지론 (신설) |
전공 |
선택 |
사회복지학과 | |
20 |
사회복지학과 |
3-1 |
사회복지발달사 (신설) |
전공 |
선택 |
사회복지학과 | |
21 |
사회복지학과 |
3-1 |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신설) |
전공 |
선택 |
사회복지학과 |
* 사회복지학과 4학년 과정은 2019학년도에 개설
** 위 교과과정은 2018학년도 기준으로 2019학년도 교과과정 개편 시 연계전공 참여학과 사정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진하게 표시된 교과목은 수강신청 시 유의가 필요합니다.
2. 사회복지사자격증 관련 교과목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사회복지사자격증 교과목에서 제외되는 교과목
사회복지사자격증 제외 교과목(2018학년도부터 적용) |
사회보장법 (법학과 개설 교과목) |
아동복지 (유아교육과 개설 교과목) |
- 사회보장법 : 2017학년도 2학기까지 사회보장법은 사회복지사자격증 필수 과목인 사회복지법제로 인정되며 2018학년도 이후에는 사회복지법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2018학년도 1학기부터는 반드시 사회복지학과 개설 사회복지법제를 수강하셔야 합니다. (2017학년도 2학기 이전에 사회보장법을 수강한 학생은 사회복지법제로 인정되므로 과목을 다시 수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아동복지 : 2017학년도 2학기까지 사회복지사자격증 선택 과목인 아동복지론으로 인정되며 2018학년도 이후에는 아동복지론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동복지는 사회복지사자격증 선택과목이 아니므로 유의바랍니다. (2017학년도 2학기 이전에 아동복지를 수강한 학생은 아동복지론으로 인정되므로 다시 수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교과목명 변경 교과목
변경 전 교과목명 |
변경 교과목명 |
정신건강 |
정신건강론 |
학교사회복지 |
학교사회사업론 |
청소년복지 |
청소년복지론 |
한국사회문제 |
사회문제론 |
- 위의 교과목은 교과목명이 변경되었으므로 같은 과목을 다시 수강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신설 교과목 |
사회복지법제(사회복지사자격증 필수 교과) |
장애인복지론(사회복지사자격증 선택 교과) |
사회복지발달사(사회복지사자격증 선택 교과) |
프로그램개발과평가(사회복지사자격증 선택 교과) |
타학과 수강신청 불가과목 |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사자격증 필수 교과) |
3. 연계전공승인생 수강신청 유의사항
○ 위 사회복지사자격증 관련 교과목으로 연계전공 교과목이 변경됩니다. 위 교과목을 숙지하신 후 수강신청을 계획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8학년도부터 사회보장법 및 아동복지 교과목은 연계전공 교과목에서 제외되므로 연계전공 교과목으로 수강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 사회보장법이 연계전공 교과목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회복지학과 개설 사회복지법제 교과목은 1학기 및 2학기 모두 프라임칼리지에 개설될 예정입니다.
○ 연계전공 승인생은 수강신청 시 수강신청 안내를 다시 한 번 확인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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