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사회복지사자격증 관련 교과목 안내>
 
2018학년도 사회복지사자격증 교과목을 안내해드립니다. 사회복지연계전공승인생 및 사회복지사자격증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서는 필히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8학년도 사회복지사자격증 관련 교과목
   (사회복지연계전공 교과목)
 

NO

개설학과

학년학기

교과목명

(교과목 번호)

교과구분

자격증관련

관리학과

1

청소년교육과

교육학과

유아교육과

생활과학과

사회복지학과

1-2

1-2

1-2

3-2

3-2

인간행동과사회환경

(41151)

전공

전공

일선

일선

전공

필수

청소년교육과

2

행정학과

교육학과

청소년교육과

유아교육과

환경보건학과

사회복지학과

관광학과

1-1

1-1

1-1

1-1

2-1

3-1

3-1

사회복지개론

(22152)

전공

일선

일선

일선

일선

전공

일선

필수

사회복지학과

3

행정학과

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2-2

2-2

3-2

사회복지정책론

(22206)

전공

일선

전공

필수

행정학과

4

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3-1

4-1

사회복지실천기술론

(22355)

전공

전공

필수

행정학과

(2019학년도 이후 사회복지학과로 변경)

5

생활과학과

청소년교육과

사회복지학과

3-2

3-2

3-2

지역사회복지론

(33392)

전공

전공

전공

필수

사회복지학과

6

사회복지학과

3-1

사회복지법제

(신설)

전공

필수

사회복지학과

7

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4-1

4-1

사회복지행정론

(22563)

전공

전공

필수

행정학과

8

행정학과

4-1/4-2

사회복지현장실습

(22474)

전공

필수

행정학과

(2019학년도 이후

사회복지학과로 변경)

9

청소년교육과

사회복지학과

2-2

3-2

사회복지실천론

(45402)

전공

전공

필수

청소년교육과

10

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3-2

3-2

사회복지조사론

(41464)

전공

전공

필수

교육학과

11

유아교육과

4-2

정신건강론

(42152)

전공

선택

유아교육과

12

환경보건학과

2-2

의료사회사업론

(36252)

전공

선택

환경보건학과

13

교육학과

청소년교육과

유아교육과

사회복지학과

4-1

4-1

4-1

4-1

자원봉사론

(41002)

전공

일선

일선

전공

선택

교육학과

14

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3-1

4-1

학교사회사업론

(41370)

전공

전공

선택

교육학과

15

생활과학과

사회복지학과

4-1

4-1

가족복지론

(33418)

전공

전공

선택

생활과학과

16

생활과학과

환경보건학과

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4-2

4-2

4-2

4-2

노인복지론

(33421)

전공

전공

일선

전공

선택

생활과학과

17

청소년교육과

사회복지학과

3-1

3-1

청소년복지론

(41365)

전공

전공

선택

청소년교육과

18

공통(관리:문화교양)

사회복지학과

4-1

4-1

사회문제론

(00471)

교양

전공

선택

문화교양학과

19

사회복지학과

3-1

장애인복지론

(신설)

전공

선택

사회복지학과

20

사회복지학과

3-1

사회복지발달사

(신설)

전공

선택

사회복지학과

21

사회복지학과

3-1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신설)

전공

선택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학과 4학년 과정은 2019학년도에 개설

** 위 교과과정은 2018학년도 기준으로 2019학년도 교과과정 개편 시 연계전공 참여학과 사정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진하게 표시된 교과목은 수강신청 시 유의가 필요합니다.

 

 

2. 사회복지사자격증 관련 교과목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사회복지사자격증 교과목에서 제외되는 교과목

사회복지사자격증 제외 교과목(2018학년도부터 적용)

사회보장법 (법학과 개설 교과목)

아동복지 (유아교육과 개설 교과목)

  - 사회보장법 : 2017학년도 2학기까지 사회보장법은 사회복지사자격증 필수 과목인 사회복지법제로 인정되며 2018학년도 이후에는 사회복지법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2018학년도 1학기부터는 반드시 사회복지학과 개설 사회복지법제를 수강하셔야 합니다. (2017학년도 2학기 이전에 사회보장법을 수강한 학생은 사회복지법제로 인정되므로 과목을 다시 수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아동복지 : 2017학년도 2학기까지 사회복지사자격증 선택 과목인 아동복지론으로 인정되며 2018학년도 이후에는 아동복지론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동복지는 사회복지사자격증 선택과목이 아니므로 유의바랍니다. (2017학년도 2학기 이전에 아동복지를 수강한 학생은 아동복지론으로 인정되므로 다시 수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교과목명 변경 교과목

변경 전 교과목명

변경 교과목명

정신건강

정신건강론

학교사회복지

학교사회사업론

청소년복지

청소년복지론

한국사회문제

사회문제론

 

 - 위의 교과목은 교과목명이 변경되었으므로 같은 과목을 다시 수강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 신설 교과목

신설 교과목

사회복지법제(사회복지사자격증 필수 교과)

장애인복지론(사회복지사자격증 선택 교과)

사회복지발달사(사회복지사자격증 선택 교과)

프로그램개발과평가(사회복지사자격증 선택 교과)

- 사회복지학과 신설로 사회복지사자격증 관련 교과목이 추가되었으니 참고바랍니다.
 
 
○ 타학과 수강신청 불가과목 

타학과 수강신청 불가과목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사자격증 필수 교과)

-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연계전공 승인생 및 사회복지학과 전공생만 수강이 가능합니다.
 

 

 

3. 연계전공승인생 수강신청 유의사항

 

 ○ 위 사회복지사자격증 관련 교과목으로 연계전공 교과목이 변경됩니다. 위 교과목을 숙지하신 후 수강신청을 계획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8학년도부터 사회보장법 및 아동복지 교과목은 연계전공 교과목에서 제외되므로 연계전공 교과목으로 수강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 사회보장법이 연계전공 교과목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회복지학과 개설 사회복지법제 교과목은 1학기 및 2학기 모두 프라임칼리지에 개설될 예정입니다.

 ○ 연계전공 승인생은 수강신청 시 수강신청 안내를 다시 한 번 확인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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